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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4. 세액계산(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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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 자 료 >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며, 과세표준도 동일하다.

 

2.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액 12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당기 발생분 20,000,000*1
전기 발생분 10,000,000*2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

*2 전기 발생분은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음

 

4. 외국납부세액은 12,000,000이다. 갑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택하였고, 이와 관련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104,550,000원이다.

 

5.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가 1,000,000원 있다.

 

6.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7%

비중소기업: 10%

 

(물음 1) 갑이 중소기업일 경우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 Max[N/A, 20M x 25%] = 5M

🖍 직전 대비 초과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기 발생액이 직년 4년간 평균발생액보다 커야함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25M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0.71M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은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기납부세액은 차감하기 전 금액)

 

1. 최저한세

구분 최저한세 적용 전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 후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적용 전 각사소득 300M   300M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120M -25M(역산) 95M(역산)
각사소득 180M   200M + 5M = 205M(역산)
세율 t   t
산출세액 18M   21M(역산)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   -
감면 후 세액 18M 300 x 7% = 21M Max[18M, 21M] = 21M

 

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국외 합계
100.45M(49%) 104.55M(51%) 205M
    t
  $Min[12M^*,21M \times 0.51 = 10.71M] = 10.71M$ 21M

 

3. 총부담세액

21M - 1M - 10.71M + 1M = 10.29M

 

(물음 2) 갑이 비중소기업일 경우(최초로 중소기업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수입금액 대비 일반연구개발비 x 50%, 2%] = Max[N/A, 20M x Min[2% x 50%, 2%]] = 0.2M

🖍 직전 대비 초과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기 발생액이 직년 4년간 평균발생액보다 커야함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75M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2.71M
총부담세액 19M

🖍 총부담세액은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기납부세액은 차감하기 전 금액)

 

1. 최저한세

구분 최저한세 적용 전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 후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적용 전 각사소득 300M   300M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120M -75M(역산) 45M(역산)
각사소득 180M   200M + 55M = 255M(역산)
세율 t   t
산출세액 18M   31M(역산)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1M   1M
감면 후 세액 17M 300 x 10% = 30M Max[18M, 30M] = 30M

 

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국외 합계
150.45M(59%)(역산) 104.55M(41%) 255M
    t
  $Min[12M^*,31M \times 0.41 = 12.71M] = 12M$ 31M

 

3. 총부담세액

30M - 12M + 1M =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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