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4. 세액계산(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
by 펭협[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 자 료 >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며, 과세표준도 동일하다.
2.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액 12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당기 발생분 | 20,000,000원*1 |
전기 발생분 | 10,000,000원*2 |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임
*2 전기 발생분은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음
4. 외국납부세액은 12,000,000원이다. ㈜갑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104,550,000원이다.
5.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가 1,000,000원 있다.
6.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7%
② 비중소기업: 10%
(물음 1) ㈜갑이 중소기업일 경우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 Max[N/A, 20M x 25%] = 5M
🖍 직전 대비 초과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기 발생액이 직년 4년간 평균발생액보다 커야함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 25M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0.71M |
총부담세액 |
🖍 총부담세액은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기납부세액은 차감하기 전 금액)
1. 최저한세
구분 | 최저한세 적용 전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 후 |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적용 전 각사소득 | 300M | 300M | |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 120M | -25M(역산) | 95M(역산) |
각사소득 | 180M | 200M + 5M = 205M(역산) | |
세율 | t | t | |
산출세액 | 18M | 21M(역산) |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 - | - | |
감면 후 세액 | 18M | 300 x 7% = 21M | Max[18M, 21M] = 21M |
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 국외 | 합계 |
100.45M(49%) | 104.55M(51%) | 205M |
t | ||
$Min[12M^*,21M \times 0.51 = 10.71M] = 10.71M$ | 21M |
3. 총부담세액
21M - 1M - 10.71M + 1M = 10.29M
(물음 2) ㈜갑이 비중소기업일 경우(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수입금액 대비 일반연구개발비 x 50%, 2%] = Max[N/A, 20M x Min[2% x 50%, 2%]] = 0.2M
🖍 직전 대비 초과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기 발생액이 직년 4년간 평균발생액보다 커야함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 75M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2.71M |
총부담세액 | 19M |
🖍 총부담세액은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기납부세액은 차감하기 전 금액)
1. 최저한세
구분 | 최저한세 적용 전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 후 |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적용 전 각사소득 | 300M | 300M | |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 | 120M | -75M(역산) | 45M(역산) |
각사소득 | 180M | 200M + 55M = 255M(역산) | |
세율 | t | t | |
산출세액 | 18M | 31M(역산) |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 1M | 1M | |
감면 후 세액 | 17M | 300 x 10% = 30M | Max[18M, 30M] = 30M |
2.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 국외 | 합계 |
150.45M(59%)(역산) | 104.55M(41%) | 255M |
t | ||
$Min[12M^*,31M \times 0.41 = 12.71M] = 12M$ | 31M |
3. 총부담세액
30M - 12M + 1M =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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