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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기부금, 사용수익기부자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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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4) 다음은 백두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백두는 201741일 착공한 본사사옥을 당기 중 준공하고 20187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사사옥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8101일이다.

 

본사사옥의 건설을 위하여 201731A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연 이자율 6%로 차입하였으며, 20181231일 전액 상환하였다.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18기 중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위 차입금 중 100,000,000원을 201831일부터 5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는 175,000,000, 183,500,000원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본사사옥의 건설원가 10억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사사옥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1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본사사옥에 대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백두는 20181월부터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101일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8 121일부터 신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개발비 지출액 전액(5억원)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비 지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발비 지출액
개발부서 인건비 250,000,000
개발관련 재료비 100,000,000
개발부서 관리비 150,000,000

 

개발부서 재료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할 소모품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부서 관리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손해배상액은 신제품 개발과 무관한 일반관리비이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개발비 상각비 14,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1>

<자료> 1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편의상 월할계산하는 것으로 하며,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건설자금이자 0.6875 Δ유보

1. 20기 건설자금이자

구분 차입금 기간 연평균차입금 이자율 이자
지급이자 500M 9/12 375M 6% 22.5M
일시예치 수입이자         5M
건설자금이자         17.5M

🖍 미리 차입했더라도 준공일부터 자본화 시작

🖍 완성 이전 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지출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시 반영하고 미계상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봄

 

2. 21기 건설자금이자

구분 차입금 기간 연평균차입금 이자율 이자
지급이자 500M 6/12 250M    
운영자금 전용이자 100M 3/12 25M    
중간합계     225M 6% 13.5M
일시예치 수입이자         3.5M
건설자금이자         10M

🖍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실제 사용일이 빠르다면 실제 사용일을 자본화종료일로 봄(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 완성연도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감가상각비 시부인(즉시 세무조정하지 않음에 주의할 것)

 

3. 감가상각비 시부인

(1) B : 15M + 10M = 25M

(2) T : (1000M + 17.5M + 10M) x (1/20) x (6/12) 25.6875M

(3) D : Δ0.6875M(손금산입, Δ유보)

🖍 전기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전기 상각부인액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미달액만큼 손금 추인함

 

<요구사항 2>

<자료> 2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징벌적 손해배상액 20M 기타사외유출 개발비 5M Δ유보
자산감액분 상각비 0.98M 유보 개발비 30M Δ유보
개발비 상각비 5.27M 유보      
 

1. 판관비로 처리할 소모품비

<익금불산입> 개발비 5M Δ유보

 

2. 손해배상액

<익금불산입> 개발비 30M Δ유보

<손금불산입> 손해배상액 20M 기타사외유출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함(불명확한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자산감액분 상각비

35M x (14M/500M) = 0.98M(손금불산입, 유보)

 

4. 무형자산 상각비 세무조정

(1) B : 14M - 0.98M = 13.02M

(2) T : (500M - 35M) x (1/5) x (1/12) = 7.75M

🖍 개발완료일이 아니라 신제품 판매일부터 무형자산 상각 시작

(3) D : 13.02M - 7.75M = 5.27M(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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