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2. 손금과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by 펭협(물음 2) 다음은 ㈜서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이자율 | 이자비용 | 차입금 | 차입금적수 |
① | 8% | 16,000,000원 | 2억원 | 730억원 |
② | 6% | 8,926,027원 | 3억원 | 543억원 |
③ | 4% | 6,049,315원 | 3억원 | 552억원 |
① 회사채이자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자에 지급되었으며, 이자비용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② A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상환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③ B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신규로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며, 이자비용에는 기간경과 분 미지급이자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8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2. ㈜서해는 2017년 10월 1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0,000,000원(시가 6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동 자동차와 관련하여 당기 중 감가상각비 20,000,000원(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가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지급일 | 금 액 | 대여금 적수 |
① | 2018.3. 7. | 100,000,000원 | 300억원 |
② | 2018.6.15. | 30,000,000원 | 60억원 |
③ | 2018.9.23. | 36,500,000원 | 36.5억원 |
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한편 당기 말 현재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상환 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가수금 적수는 154억원임)이 있다.
② 학자금 대여액으로 사용인에게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③ 주택자금 대여액으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수익 4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서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 ㈜서해는 A은행 및 B은행과 특수관계가 없다.
<요구사항>
㈜서해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감가상각비 | 20M | 유보 | |||
업무무관자산 이자 | 9.292602 | 기타사외유출 | |||
인정이자(대표이사) | 2.72M | 상여 | |||
인정이자(직원) | 0.16M | 상여 |
1. 비업무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전부 부인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20M 유보
🖍 2020년 취득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업무무관자산은 취득과 처분은 인정하지만 보유분만 부인함
2. 업무무관자산 이자
(1) 지급이자
16M + 8.926027M + 6.049315M = 30.975342M
(2) 업무무관자산 적수
100M x 365일 + (30000M - 15400M) + 3650M = 54750M
🖍 자녀학자금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주택자금 대여액은 중소기업 직원(NOT임원)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 대여금과 상계금이 동시에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계함
(3) 차입금 적수
73000M + 54300M + 55200M = 182500M
(4)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30.975342M x (54750M/182500M) = 9.292602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가지급금 인정이자
(1) 대표이사(업무무관대여금)
1) B : 0
2) T : 14600M x 6.8% x (1/365) = 2.72M
🖍 대여금과 상계금이 동시에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계함
🖍 차입시 이자율 : 8% x (200M/500M) + 6% x (300M/500M) = 6.8%
🖍 이자계상액이 0이므로 중요성 기준 계산은 생략함
3) D : 2.72M(익금산입, 상여)
(2) 직원(주택자금 대여금)
🖍 주택자금 대여금은 중소기업 직원(NOT임원)이 아니면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1) B : 0.4M
2) T : 3650M x 5% x (1/365) = 0.5M
🖍 차입시 이자율 6% x (300M/600M) + 4% (300M/600M) = 5%
🖍 중요성 기준 : Min(0.5M x 5% = 0.025M, 300M) = 0.025M
3) D : 0.5M - 0.4M = 0.1M(익금산입, 상여)
🖍 중요성 기준(시가 5%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을 충족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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