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2. 양도소득세(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by 펭협반응형
[문제 2] (6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주택A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주택A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자 료 >
1. 주택A(등기된 주택임)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 도 일 | 2018. 6. 5. |
취 득 일 | 2012. 9. 8. |
실지양도가액 | 1,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불분명 |
양 도 비 용 | 6,5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4,000,000원 |
2. 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다.
3. 갑은 시가가 1,500,000,000원인 주택A를 특수관계가 있는 ㈜K에게 양도하였다.
4. 주택A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주택A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200,000,000원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800,000,000원이다.
6. 양도비용은 주택A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며, 자본적지출액은 주택A의 리모델링 비용이다. 양도비용과 자본적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7.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이다.
(답안 양식)
양도가액 | 1500M |
취득가액 | 1000M |
기타의 필요경비 | 24M |
양도차익 | 190.4M |
양도소득금액 | 114.24M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실매감기 |
1500M | 1500M - 1200M = 300M 🖍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이상이므로 시가를 사용 |
취득가액 🖍 실매감환기 |
1000M | 1500M x (800M/1200M) = 1000M |
기타 필요경비 | 24M | 800M x 3% = 24M 🖍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 필요경비개선공제를 적용 |
476M | ||
양도차익 | 190.4M | 476M x (1500M - 900M)/1500M = 190.4M 🖍 9억 초과분만 양도차익으로 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76.16M | 190.4M x (20%+20%) = 76.16M 🖍 보유기간은 3년부터 거주지간은 2년부터(구구단 각각 4단) |
양도소득금액 | 114.2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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