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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3.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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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거주자 병의 2018년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같을 때 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3>

 

1. 고려시대 골동품의 양도로 받은 금액: 80,000,000(5년 보유 후 양도하였음)

 

2.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의 대여로 인해 받은 금품: 25,000,000(지역권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는 22,000,000원임)

 

3. C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기타소득으로 병에게 처분된 금액: 6,000,000(산확정일: 2018224)

 

4. 일시적으로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630일에 받은 원고료: 2,500,000

 

5.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5,000,000

 

6.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한 금액: 8,000,000

 

(답안 양식)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12M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3M
 

1.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구분 내용
골동품 양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의 대여 사업소득임
인정기타소득 6M
🖍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
잡지원고료(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5M x (1 - 60%) = 1M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액 $5M^*$
🖍 조건부과세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액 퇴직소득임
합계 12M

 

2. 원천징수세액

구분 내용
골동품 양도 1. 80M x (1 - 90%) = 8M
2. 8M x 20% = 1.6M
기타소득금액 1. 12M - 5M = 7M
2. 7M x 20% = 1.4M
합계 3M

🗒 서화 및 골동품 관련 과세문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골동품은 100년 넘은 것에 한정,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것만 과세,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다만,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최소 80% 필요경비2(과세과정에서의 특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1억원 초과분(1억 이하분까지는 90%, 보유기간 10년 이내)

📝 최소 90% 필요경비(과세과정에서의 특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1억원 이하분(1억원 초과분이라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필요경비

📝 무조건 분리과세(a.k.a. 완납적 원천징수)

  1. 일확천금(복권, 토토, 슬롯머신) :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땡끝, 단 3억원 초과분은 30%
  2.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원금과 운용수익 연금외수령시 : 소득금액의 15%
  3.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소득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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