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근로소득(월정액급여, 총급여액)
by 펭협(물음 2) 거주자 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A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부터 ㈜B의 영업직 사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을의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B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이 2017년에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20,000,000원이다.
<자료 2>
1. 을이 ㈜A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500,000원): 9,000,000원
② 자격수당(월 100,000원): 600,000원
③ 상여금: 1,000,000원
④ 식사대(월 150,000원)*1: 900,000원
*1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 800,000원
*2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여금으로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18년 2월 25일임
⑥ 연장근로수당: 2,800,000원
⑦ 을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교육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금액: 3,000,000원
2. 을이 ㈜B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000,000원): 6,000,000원
② 영업수당: 5,000,000원
③ 식사대(월 200,000원)*3: 1,200,000원
*3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50,000원)*4: 1,500,000원
*4 을의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⑤ 연장근로수당: 800,000원
⑥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3,000,000원
⑦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금액(월 80,000원): 480,000원
⑧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답안 양식)
㈜A 총급여액 | 15.1M |
㈜B 총급여액 | 13.18M |
구분 | (주)A | 구분 | 주(B) | ||
월정액급여 | 총급여액 | 월정액급여 | 총급여액 | ||
기본급 | 1.5M | 9M | 기본급 | 1M | 6M |
자격수당 | 0.1M | 0.6M | 영업수당 | 5M | |
상여금 | 1M | 식사대 | 0.2M | 0.6M | |
식사대 | 0.15M | 0.3M | 자가운전보조금 | 0.05M | 0.3M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 0.8M | 연장근로수당 | 0.8M | ||
연장근로수당 | 0.4M | 사택무상제공이익 | - | ||
자녀보험료 회사대납금 | 3M |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 회사대납액 | 0.08M | 0.48M | |
합계 | 1.75M | 15.1M | 직무발명보상금 | 1.33M | 13.18M |
🖍 식사대는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씩 비과세(월정액급여에는 전액 포함함에 주의)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인 경우 월 20만원씩 비과세(월정액급여도 월 20만원 비과세)
🖍 사택제공이익은 출자임원(1% 이상 지분을 가진 임원)만 과세
🖍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M 이하, 당해 월정액 급여 2.1M 이하인 자는 연 2.4M까지 비과세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M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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