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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근로소득(월정액급여, 총급여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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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거주자 을은 2018630일까지 A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71일부터 B의 영업직 사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을의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B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다음의 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을이 2017년에 A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20,000,000원이다.

 

<자료 2>

 

1. 을이 A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1,500,000): 9,000,000

자격수당(100,000): 600,000

상여금: 1,000,000

식사대(150,000)*1: 900,000

*1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 800,000

*2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상여금으로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18225일임

연장근로수당: 2,800,000

을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교육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금액: 3,000,000

 

2. 을이 B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1,000,000): 6,000,000

영업수당: 5,000,000

식사대(200,000)*3: 1,200,000

*3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자가운전보조금(250,000)*4: 1,500,000

*4 을의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연장근로수당: 800,000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3,000,000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금액(80,000): 480,000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

 

(답안 양식)

A 총급여액 15.1M
B 총급여액 13.18M
구분 (주)A 구분 주(B)
월정액급여 총급여액 월정액급여 총급여액
기본급 1.5M 9M 기본급 1M 6M
자격수당 0.1M 0.6M 영업수당   5M
상여금   1M 식사대 0.2M 0.6M
식사대 0.15M 0.3M 자가운전보조금 0.05M 0.3M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0.8M 연장근로수당   0.8M
연장근로수당   0.4M 사택무상제공이익   -
자녀보험료 회사대납금   3M 건강보험료 등 본인부담금 회사대납액 0.08M 0.48M
합계 1.75M 15.1M 직무발명보상금 1.33M 13.18M

🖍 식사대는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씩 비과세(월정액급여에는 전액 포함함에 주의)

🖍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인 경우 월 20만원씩 비과세(월정액급여도 월 20만원 비과세)

🖍 사택제공이익은 출자임원(1% 이상 지분을 가진 임원)만 과세

🖍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M 이하, 당해 월정액 급여 2.1M 이하인 자는 연 2.4M까지 비과세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M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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