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7. 증여세 과세문제(과세표준, 산출세액)

by 펭협
반응형

[문제 7] (10점)

 

(물음 1) 대한과 민국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은 외아들인 거주자 을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자 료 >

 

1.갑은 대한과 민국의 주식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2.갑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중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3.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국은 직영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대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갑이 을에게 대한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다.

 

<요구사항>

을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특수관계인 간 +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기준금액

Min[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

 

(2) 증여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3) 증여재산가액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물음 2) 다음은 거주자 병(45)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병이 증여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증여자 증여일자 유형 증여재산가액
외조모 2017.5.1. 토지 15,000,000
조부 2017.7.1. 현금 10,000,000
부친 2018.6.1. 현금 15,000,000
모친 2019.3.1. 현금 50,000,000
조모 2019.3.1. 토지 25,000,000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바 없다.

증여자 증여일자 유형 반환일자
외조모 2017.5.1. 토지 2017.8.2.
조부 2017.7.1. 현금 2017.9.2.

 

3. 상속세 및 증여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는 금액의 20%
 

<요구사항>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외조모  -  -
조부  0
부친  0  0
모친  32.5M 3.25M 
조모  17.5M 2.275M 
구분 2019 2020 2021
2019.5.1. 2019.7.1. 2020.6.1. 2021.3.1.
증여자 외조모 조부 부친 모친 조모
금액 15M 10M 15M 50M
65M
25M
35M
증여재산공제 반환 10M 15M 50M x (65M/100M)
= 32.5M
50M x (35M/100M)
= 17.5M
과세표준 - 0 0 32.5M 17.5M
산출세액 - 0 0 32.5M x 10%
= 3.25M
17.5M x 10% x 130%
= 2.275M
🖍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함
🖍 외조모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를 말함
🖍 모친과 부친, 조부와 조모는 각각 동일인이므로 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금전은 제외)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