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7. 증여세 과세문제(과세표준, 산출세액)
by 펭협반응형
[문제 7] (10점)
(물음 1) ㈜대한과 ㈜민국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은 외아들인 거주자 을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자 료 >
1.갑은 ㈜대한과 ㈜민국의 주식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2.갑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중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3.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국은 직영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대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갑이 을에게 ㈜대한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다.
<요구사항>
을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특수관계인 간 +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기준금액
Min[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
(2) 증여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3) 증여재산가액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물음 2) 다음은 거주자 병(45세)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병이 증여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증여받은 재산은 없다.
증여자 | 증여일자 | 유형 | 증여재산가액 |
외조모 | 2017.5.1. | 토지 | 15,000,000원 |
조부 | 2017.7.1. | 현금 | 10,000,000원 |
부친 | 2018.6.1. | 현금 | 15,000,000원 |
모친 | 2019.3.1. | 현금 | 50,000,000원 |
조모 | 2019.3.1. | 토지 | 25,000,000원 |
2.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바 없다.
증여자 | 증여일자 | 유형 | 반환일자 |
외조모 | 2017.5.1. | 토지 | 2017.8.2. |
조부 | 2017.7.1. | 현금 | 2017.9.2. |
3. 상속세 및 증여세율(일부)
과세표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요구사항>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자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 |
외조모 | - | - |
조부 | 0 | 0 |
부친 | 0 | 0 |
모친 | 32.5M | 3.25M |
조모 | 17.5M | 2.275M |
구분 | 2019 | 2020 | 2021 | ||
2019.5.1. | 2019.7.1. | 2020.6.1. | 2021.3.1. | ||
증여자 | 조부 | 부친 | 모친 | 조모 | |
금액 | 10M | 15M | 65M |
35M |
|
증여재산공제 | 반환 | 10M | 15M | 50M x (65M/100M) = 32.5M |
50M x (35M/100M) = 17.5M |
과세표준 | - | 0 | 0 | 32.5M | 17.5M |
산출세액 | - | 0 | 0 | 32.5M x 10% = 3.25M |
17.5M x 10% x 130% = 2.275M 🖍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함 |
🖍 외조모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를 말함
🖍 모친과 부친, 조부와 조모는 각각 동일인이므로 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금전은 제외)
🖍 모친과 부친, 조부와 조모는 각각 동일인이므로 봄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함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금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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