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6.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by 펭협반응형
[문제 6] (6점)
거주자 갑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토지A(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 도 일 | 2019.12.12. |
취 득 일 | 2009.10.18.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80,000,000원 |
양 도 비 용 | 4,000,000원 |
2. 갑은 토지A를 아들 을에게 양도하였다(양도당시 시가: 220,000,000원).
3. 토지A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후 매 3개월마다 25,000,000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다(현재가치 평가금액: 180,000,000원).
4. 토지A의 실지취득가액에는 취득세 3,000,000원(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600,000원을 감면하기 전 금액임)이 포함되어 있다(적격증명서류 분실).
5. 양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2,000,000원, 공증비용 5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적격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6. 토지A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갑은 2019년에 토지A 외에 양도한 다른 자산은 없다.
7.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8.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요구사항 1>
갑의 토지A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
기타의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220M | 220M - 200M = 20M $\geq$ 220 x 5% = 11M 🖍 양도가액은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명목가액만 인정) |
취득가액 | 79.4M | 80M - 0.6M = 79.4M 🖍 취득세는 적격증빙 없어도 취득가액에 포함함(감면액은 차감) |
기타필요경비 | 2M | 0.5M + 1.5M = 2M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 아님 |
양도차익 | 138.6M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9.404M | 138.6 x 14% = 19.404 3년 이상 보유분부터 적용(구구단 2단, 1년 미만은 버림) |
양도소득금액 | 119.196M |
<요구사항 2>
갑의 토지A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양도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양도소득과세표준 | 97.5M |
양도소득산출세액 | 38.725M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소득 과세표준 | 97.5M | 100M - 2.5M = 97.5M 🖍 미등기자산을 제외하고는 그룹별 2.5M씩 공제함 |
양도소득 산출세액 | 38.725M | 97.5M x t + 97.5M x 20% = 38.7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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