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연금소득(연금수령한도, 원천징수세액)
by 펭협(물음 2) 제조업을 영위(복식부기의무자)하는 거주자 을(62세, 남성)의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2 >
<연금소득 내역>
1. 2019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2014년 1월 1일 가입) 평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이연퇴직소득 | 10,000,000원 |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 | 290,000,000원 |
합 계 | 300,000,000원 |
2.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에는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500,000원이다.
4. 을은 연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수령액은 65,000,000원이다(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사업소득 내역>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대표자 을의 급여: 2,000,000원
3. 차입금(2018년에 차입)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000,000원(연이자율 14%)
② 저축은행차입금이자: 7,300,000원(연이자율 10%)
4.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지출액: 500,000원(증명서류를 분실함)
5.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9,500,000원
6.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손실: 4,000,000원(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7.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외환차손: 3,000,000원(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8. 60일 동안 부채 합계가 사업용자산 합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인출금적수는 532,9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을의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연금수령한도 | 120M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7학년 | 8학년 |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요건과 관계없이 나이요건(55세)을 충족하는 2014년도가 기산연차(1년차)가 됨
300M/(11-8) x 120% = 120M
<요구사항 2>
을의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연금수령한도는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총연금액(연금계좌) | 20M |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 1.35M |
1. 연금소득구분
구분 | 수령액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65M | 50M(한도) | 15M(나머지) | |
과세제외금액 | 20M | 20M | - |
이연퇴직소득 | 10M | 10M | - |
나머지 | 35M | 20M | 15M |
📝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세율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은 4%(사망일까지 연금수령➕중도해약 불가)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수령연차 10년 이상은 60%
2. 원천징수세액 : (1) + (2) = 1.35M
(1)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0.5M x (10M/10M) x 70% = 0.35M
(2) 연금외수령분
20M x 5%(70세 미만) = 1M
<요구사항 3>
을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5M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6.146M |
총수입금액불산입·필요경비산입 | 3M |
사업소득금액 | 18.146M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 ||
대표자급여 | 2M |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2M | 외환차손 | 3M |
증빙불비 접대비 | 0.5M |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 1.5M | ||
초과인출금이자 | 0.146M | ||
합계 | 6.146M | 합계 | 3M |
🖍 재해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함
🖍 외환차손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미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신고조정강제)
📝 초과인출금이자
7.3M x (532.9M/26645M) = 0.146M
🖍 분모의 숫자는 이자비용을 역산하여 계산(7.3M $\div$ 10% x 365)
3. 답안작성
구분 | 가산조정 | 차감조정 |
당기순이익 | 15M | |
세무조정 | 6.146M | 3M |
사업소득금액 | 18.1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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