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연금소득(연금수령한도, 원천징수세액)

by 펭협
반응형

(물음 2) 제조업을 영위(복식부기의무자)하는 거주자 (62, 남성)의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2 >

 

<연금소득 내역>

 

1. 201911일 현재 연금계좌(201411일 가입) 평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연퇴직소득 10,000,000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 290,000,000
합 계 300,000,000

 

2.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에는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500,000원이다.

 

4. 을은 연금을 201911일부터 신청하여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수령액은 65,000,000원이다(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없음).

 

<사업소득 내역>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0

 

2. 손익계산서상 대표자 을의 급여: 2,000,000

 

3. 차입금(2018년에 차입)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000,000(연이자율 14%)

 

저축은행차입금이자: 7,300,000(연이자율 10%)

 

4.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지출액: 500,000(증명서류를 분실함)

 

5.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9,500,000

 

6.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손실: 4,000,000(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7.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외환차손: 3,000,000(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됨)

 

8. 60일 동안 부채 합계가 사업용자산 합계를 초과하였으며, 초과인출금적수는 532,900,000원이다.

 

<요구사항 1>

을의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를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연금수령한도 120M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요건과 관계없이 나이요건(55세)을 충족하는 2014년도가 기산연차(1년차)가 됨

300M/(11-8) x 120% = 120M

 

<요구사항 2>

을의 총연금액 및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연금수령한도는 5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총연금액(연금계좌) 20M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1.35M

1. 연금소득구분

구분 수령액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65M 50M(한도) 15M(나머지)
과세제외금액 20M 20M -
이연퇴직소득 10M 10M -
나머지 35M 20M 15M

📝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세율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종신연금은 4%(사망일까지 연금수령➕중도해약 불가)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수령연차 10년 이상은 60%

2. 원천징수세액 : (1) + (2) = 1.35M

(1)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

0.5M x (10M/10M) x 70% = 0.35M

(2) 연금외수령분

20M x 5%(70세 미만) = 1M

 

<요구사항 3>

을의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M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6.146M
총수입금액불산입·필요경비산입 3M
사업소득금액 18.146M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5M
2. 세무조정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및 필요경비산입
대표자급여 2M 재해손실 4M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M 외환차손 3M
증빙불비 접대비 0.5M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1.5M    
초과인출금이자 0.146M    
합계 6.146M 합계 3M

🖍 재해손실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함

🖍 외환차손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미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신고조정강제)

📝 초과인출금이자

7.3M x (532.9M/26645M) = 0.146M

🖍 분모의 숫자는 이자비용을 역산하여 계산(7.3M $\div$ 10% x 365)

3. 답안작성

구분 가산조정 차감조정
당기순이익 15M  
세무조정 6.146M 3M
사업소득금액 18.146M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