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5.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by 펭협(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접대(중소기업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다.
< 자 료 1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78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1년 12월 31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으나,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5,000,000원이 있다.
②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2021년 12월 28일에 대금을 선수령(인도일: 2022년 2월 3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49,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건당 1만원 이하 | 건당 1만원 초과 | 합 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건 | - | 42,000,000원 | 42,000,000원 |
영수증 수취건 | 700,000원 | 2,500,000원 | 3,200,000원 |
현물접대비 | - | 4,500,000원 | 4,500,000원 |
합 계 | 700,000원 | 49,000,000원 | 49,700,000원 |
(차) 접 대 비 | 4,500,000 | (대) 제 품 | 4,000,000 |
부가세예수금 | 500,000 |
3. ㈜접대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금액 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되었다.
4. 문화접대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없다.
5.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20/10,00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10,000 |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접대의 제19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시부인대상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 2.5M |
시부인대상 접대비 | 53.2M |
접대비 한도액 | 43.47M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제품A 매출 | 15M | 유보 | 대금선수령 매출 | 30M | 유보 |
영수증 수취분 | 2.5M | 기타사외유출 | |||
접대비 한도초과 | 9.73M | 기타사외유출 |
🖍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가정(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1. 매출액 구분
(1) 일반매출액
10780M + 15M - 20M - 10M - 30M = 10735M
🖍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기는 인도일이므로 인도 후 수입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당기 매출액 포함함
🖍 당기 순매출액을 구해야 하므로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차감함
🖍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시기를 적용
(2) 접대비 세무조정
1) B : 49.7M - 2.5M + 1M + 5M = 53.2M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금액)도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함
🖍 현물접대비 평가 관련 세무조정은 접대비와 잡수익의 동시 누락이므로 세무조정을 생략하고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함
2) T : ① + ② + ③ = 43.47M
① 기본한도 : 12M x (12/12) = 12M
② 수입금액별 한도 : 10000M x (30/10000) + 735M x (20/10000) = 31.47M
③ 문화접대비 : N/A
3) 세무조정
53.2M - 43.47M = 9.73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자 료 2 >
1. 시부인대상 접대비는 39,000,000원이고, 접대비 한도액은 12,000,000원이다.
2.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다.
① 판매비와관리비: 21,000,000원
② 건물: 18,000,000원
3. 접대비를 포함한 건물(2021년 취득)의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며, 제19기에 감가상각비로 20,000,000원(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손금한도 내 금액임)을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접대의 제19기 사업연도 접대비와 건물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접대비 | 27M | 기타사외유출 | 건물 | 6M | 유보 |
감가상각비 | 0.4M |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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