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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5.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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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접대(중소기업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21112021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1><자료 2>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다.

< 자 료 1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780,000,000(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1231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으나,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5,000,000원이 있다.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211228일에 대금을 선수령(인도일: 2022 23)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는 49,700,000원이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건 - 42,000,000 42,000,000
영수증 수취건 700,000 2,500,000 3,200,000
현물접대비 - 4,500,000 4,500,000
합 계 700,000 49,000,000 49,700,000
위의 접대비 중 현물접대비는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접대의 제품(원가: 4,000,000, 시가: 5,000,000) 제공한 것으로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4,500,000 (대) 제 품 4,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3. 접대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금액 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되었다.

 

4. 문화접대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없다.

 

5.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10,000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접대의 제19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시부인대상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손금불산입 접대비  2.5M
시부인대상 접대비  53.2M
접대비 한도액  43.47M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품A 매출 15M 유보 대금선수령 매출 30M 유보
영수증 수취분 2.5M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초과 9.73M 기타사외유출      

🖍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가정(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1. 매출액 구분
(1) 일반매출액
10780M + 15M - 20M - 10M - 30M = 10735M
🖍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기는 인도일이므로 인도 후 수입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당기 매출액 포함함
🖍 당기 순매출액을 구해야 하므로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차감함
🖍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상 수입인식시기를 적용

 

(2) 접대비 세무조정
1) B : 49.7M - 2.5M + 1M + 5M = 53.2M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된 금액(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금액)도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함
🖍 현물접대비 평가 관련 세무조정은 접대비와 잡수익의 동시 누락이므로 세무조정을 생략하고 접대비 해당액에 가산함

2) T : ① + ② + ③ = 43.47M

① 기본한도 : 12M x (12/12) = 12M

② 수입금액별 한도 : 10000M x (30/10000) + 735M x (20/10000) = 31.47M
③ 문화접대비 : N/A

3) 세무조정

53.2M - 43.47M = 9.73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자 료 2 >

 

1. 시부인대상 접대비는 39,000,000원이고, 접대비 한도액은 12,000,000원이다.

 

2.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되었다.

판매비와관리비: 21,000,000

건물: 18,000,000

 

3. 접대비를 포함한 건물(2021년 취득)의 취득가액은 300,000,000원이며, 19기에 감가상각비로 20,000,000(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손금한도 내 금액임)을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접대의 제19기 사업연도 접대비와 건물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접대비  27M  기타사외유출  건물  6M  유보 
감가상각비 0.4M 유보      
1. 접대비 세무조정
39M - 12M = 27M(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건물 6M $\Delta$유보
 
2. 자산감액분 상각비
6M x (20M/300M) = 0.4M(손금불산입, 유보)
 
3.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B : 20M - 0.4M = 19.6M
(2) T $\leq$ 20M
(3) D : - (한도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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