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3. 손익의 귀속시기(수입이자, 수입배당금)
by 펭협(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지주회사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이자수익
㈜제조는 2020년 1월 2일 국내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동 이자는 매년 1월 2일에 지급된다. 이자수익과 관련된 ㈜제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제20기>
2020.12.31. | |||
(차) 미수이자 | 7,000,000 | (대) 이자수익 | 7,000,000 |
<제21기>
2021.1.2. | |||
(차) 현금 | 6,020,000 | (대) 미수이자 | 7,000,000 |
선급법인세 (원천징수세액) |
980,000 |
2021.12.31. | |||
(차) 미수이자 | 6,000,000 | (대) 이자수익 | 6,000,000 |
2. 배당금수익
① ㈜제조는 2020년 1월 27일에 상장법인 ㈜생산의 주식 10%를 취득하였다.
② ㈜제조는 ㈜생산으로부터 현금배당금 3,000,000원과 주식배당 2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발행가액: 9,000원)를 수령하였다. 동 배당의 배당기준일은 2021년 12월 1일, 배당결의일은 2021년 12월 23일, 배당지급일은 2022년 1월 2일이다.
③ ㈜제조는 현금배당에 대해 제21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차) 미수배당금 | 3,000,000 | (대) 배당금수익 | 3,000,000 |
3. ㈜제조는 제21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30% 이하 | 30% |
<요구사항 1>
㈜제조의 제21기 이자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미수이자 | 7M | 유보 | 미수이자 | 6M | $\Delta$유보 |
1. 전기 미수이자의 수령액
<익금산입> 미수이자 7M 유보
🖍 전기 세무조정의 추인(당기에 귀속시기 도래)
2. 당기 미수이자 계상액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6M $\Delta$유보
🖍 기간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Delta$유보)로 세무조정
<요구사항 2>
㈜제조의 제21기 배당금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주식배당 | 1.8M | 유보 | 수입배당금 | 1.44M | 기타 |
1. 주식배당
200주 x 9K = 1.8M
🖍 수입배당금은 배당결의일인 2021년 귀속 배당소득
🖍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으로 평가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M + 1.8M) x 30% = 1.44M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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