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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2. 익금과 익금불산입(의제배당)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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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보유주식 A

20145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A의 주식 1,800(주당 액면가액: 5,000)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A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투자는 2018년에 A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식수 무상주 재원
2018.7.1. 300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2018.9.1. 200 자기주식처분이익

A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투자는 보유주식 중 400주를 반환하고, 감자대가로 주당 21,000원의 현금을 2019315(자본감소결의일: 201932) 수령하였다. 이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A주식취득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는 없었다.

() 현금 8,400,000 () 금융자산 8,400,000

 

2.보유주식 B

20182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B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 B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201971일에 투자는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10,000주를 수령하였다.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은 201961일이다.

자본전입결의일 현재 B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0(주당 액면가액: 5,000)이며, 자기주식40,000주이다.

B의 주주 중에 투자와 특수관계인은 없다.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는 투자를 포함한 다른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B의 무상주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
(소각일: 2018.6.5.)
20,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00
이익잉여금 280,000,000
합 계 400,000,000

투자는 무상주 수령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3. 투자는 제19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다.

 

4. 피출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하 30%
 

<요구사항 1>

투자의 제19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액을 피출자법인별로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피출자법인 의제배당액
A 7.45M
B 46M

 

1. (주)A - 지분 10%

(1) 감자대가

400주 x 21K = 8.4M

(2) 소멸하는 주식가액

300주 x 0 + 100주 x 9.5K = 0.95M 

🖍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2년 이내 소각요건을 충족하므로 단기주식소각특례 적용

🖍 (1800주 x 10K + 200주 x 5K) $\div$ 2000주 = 9.5K

(3) 의제배당

8.4M - 0.95M = 7.45M(익입 유보)

 

2. (주)B - 지분 10%

(1) 보유주식분

400M x 10% x 90% = 36M

(2) 자기주식분

400M x 20% x (10%/80%) x 100% = 10M

(3) 의제배당

36M + 10M = 46M

 

<요구사항 2>

투자의 제19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주)A 주식 7.45M 유보 (주)A 수입배당금 2.235M 기타
(주)B 주식 46M 유보 (주)B 수입배당금 13.8M 기타

🖍 지분율이 10%이므로 의제배당금액에 익불율 30%를 곱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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