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부금, 감가상각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외국납부세액)
by 펭협[문제 3] (10점)
다음은 내국법인인 A법인 ∼ D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4개 법인의 사업연도는 모두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다.
< 자 료 >
1. 사회적기업인 A법인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제21기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0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이 있다(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없음).
① 이재민구호금품(법정기부금): 20,000,000원
② 어음지급 지정기부금(어음만기일: 2020년 2월 10일): 5,000,000원
③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현금): 30,000,000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2020년 6월 1일에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2020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다.
①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법인세법상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5년(신고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있다(잔존가액 없음).
② 제20기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제20기와 제21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없다.
3. 건설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2021년 7월 1일 법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건물(취득가액: 2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40,000,000원, 시가: 100,000,000원)을 기부하고 이후 20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
① 사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 100,000,000 | (대)건물 | 2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14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40,000,000 |
② 제19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2,500,000원이다.
4. 제조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2021년 4월 20일에 외국자회사(배당확정일 현재 1년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함)인 E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8,000,000원(E법인 소재지국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① E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며,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10,000,000원이다.
②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금과공과(비용)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각 법인의 제21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A법인 | 외부기부금 | 5M | 유보 | 법정기부금 | 10M | $\Delta유보$ |
지정기부금 | 6M | 기타사외유출 | ||||
B법인 | 일시상각충당금 | 4M | 유보 | 국고보조금 | 4M | $\Delta유보$ |
C법인 | 사용수익기부자산 | 1M | 유보 | 사용수익기부자산 | 40M | $\Delta유보$ |
D법인 | 직접외국납부세액 | 2M | 기타사외유출 | |||
간접외국납부세액 | 5M | 기타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어음기부금 | 5M | 유보 | 법정기부금 | 10M | $\Delta유보$ |
지정기부금 | 6M | 기타사외유출 |
(2)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전)
100M + (20M + 30M) = 150M
(3) 기부금 세무조정
구분 | 지출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 |
법정기부금 | 20M | (150M - 0) x 50% = 75M | |
- 10M |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10M $\Delta$유보 | ||
60M | 한도미달(세무조정 없음) | ||
지정기부금 | 30M | (150M - 10M - 20M) x 20% = 24M |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6M 기타사외유출 |
2. B법인(일시상각충당금)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일시상각충당금 | 4M | 유보 | 국고보조금 | 4M | $\Delta유보$ |
(1) 감가상각비
50M x (1/5) = 10M
(2) 일시상각충당금 환입
20M x (10M/50M) = 4M
3. C법인(사용수익 기부자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사용수익기부자산 | 1M | 유보 | 사용수익기부자산 | 40M | $\Delta유보$ |
(1) 사용수익 기부자산 과대계상액
100M - (200M - 140M) = 40M
(2) 자산감액분 상각비
40M x (2.5M/100M) = 1M
4. D법인(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직접외국납부세액 | 2M | 기타사외유출 | |||
간접외국납부세액 | 5M | 기타 |
(1) 직접외국납부세액
<손금불산입> 직접외국납부세액 2M 기타사외유출
🖍 25% 이상 + 6개월 이상 보유(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
(2) 간접외국납부세액
10M x (18M + 2M)/(50M - 10M) = 5M(손금불산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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