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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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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6억원 7억원 13억원
면세사업 4억원 3억원 7억원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8년 제2 72% 28%
2019년 제1 69% 31%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25,000,000*1 25,000,000 50,000,000
면세사업 15,000,000 - 15,000,000
공통매입 5,000,000 9,000,000*2 14,000,000
합 계 45,000,000 34,000,000 79,000,000

*1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 포함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201910 5일에 매각한 기계장치(매각대금: 30,000,000)의 매입세액 4,000,000원을 포함. 상기 자료 1’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는 기계장치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대한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 2019 7 20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은 동 차량을 2018 9 20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5. 대한은 2018년 제2기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다. 대한은 2019 12 20일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포함한 매입채무 7,7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요구사항 1>

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45M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8M
차가감 계 : + -  27M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45M(일단 전부 다 기입)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과세전환 매입세액과 변제대손세액 등인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M(접대비) + 15M(면세사업분) + 5M x 40%(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18M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등세차토면접(사업무관, 등록전, 세금계산서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토지 관련, 면세분, 접대비)

 

<요구사항 2>

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34M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2M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24M + 1.5M = 2.74M
차가감 계 : + -  33.26M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34M
🖍 예정신고분은 제외하고 신고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40M x 10%) x (1 - 25% x 2) x 13/20 + 0.7M = 2M
🖍 확정신고시에는 과세전환 매입세액과 변제대손세액 등을 공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 당기공급한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 : 4M x 31% = 1.24M

(2) 면세분 : -

(3)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 : (14M - 4M) x 7/20 - 2M = 1.5M

🖍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은 재계산을 위해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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