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2.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by 펭협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7.1.∼9.30. | 10.1.∼12.31. | 합 계 |
과세사업 | 6억원 | 7억원 | 13억원 |
면세사업 | 4억원 | 3억원 | 7억원 |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2018년 제2기 | 72% | 28% |
2019년 제1기 | 69% | 31% |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 7.1.∼9.30. | 10.1.∼12.31. | 합 계 |
과세사업 | 25,000,000*1 | 25,000,000 | 50,000,000 |
면세사업 | 15,000,000 | - | 15,000,000 |
공통매입 | 5,000,000 | 9,000,000*2 | 14,000,000 |
합 계 | 45,000,000 | 34,000,000 | 79,000,000 |
*1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0,000원 포함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2019년 10월 5일에 매각한 기계장치(매각대금: 30,000,000원)의 매입세액 4,000,000원을 포함. 상기 ‘자료 1’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는 기계장치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대한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19년 7월 20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은 동 차량을 2018년 9월 20일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5. ㈜대한은 2018년 제2기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따라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바 있다. ㈜대한은 2019년 12월 20일에 대손처분 받은 세액 700,000원을 포함한 매입채무 7,7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요구사항 1>
㈜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45M |
⑵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 |
⑶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8M |
차가감 계 : ⑴ + ⑵ - ⑶ | 27M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45M(일단 전부 다 기입)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과세전환 매입세액과 변제대손세액 등인데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M(접대비) + 15M(면세사업분) + 5M x 40%(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18M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등세차토면접(사업무관, 등록전, 세금계산서 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토지 관련, 면세분, 접대비)
<요구사항 2>
㈜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34M |
⑵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2M |
⑶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24M + 1.5M = 2.74M |
차가감 계 : ⑴ + ⑵ - ⑶ | 33.26M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 당기공급한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 : 4M x 31% = 1.24M
(2) 면세분 : -
(3)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 : (14M - 4M) x 7/20 - 2M = 1.5M
🖍 공통매입 중 면세사업분은 재계산을 위해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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