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매출세액)
by 펭협[문제 1] (15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한국은 상품A(개당 장부가액: 800,000원, 개당 시가: 1,000,000원)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단,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은 모두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① 2021년 4월 15일 상품A 1개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를 받고 판매
② 2021년 5월 15일 상품A 1개를 사내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직원에게 경품으로 지급
③ 2021년 6월 15일 상품A 1개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에게 500,000원에 판매
2.㈜한국은 2021년 4월 2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B에 대한 창고증권(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됨)을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한국은 2021년 6월 20일(인도일) 내국신용장(개설일: 2021년 7월 20일)에 의하여 수출업자 ㈜태백에게 제품C 10개를 20,000,000원에 공급하였다. 다만, ㈜태백이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한국은 2021년 5월 10일에 제품D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였으며, 수출대금 $10,000 중 $5,000는 2021년 5월 1일에 수령하여 5월 8일에 원화로 환가하였고, 나머지 $5,000는 5월 20일에 수령하여 5월 25일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각 시점별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실제 환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5.1. | 5.8. | 5.10. | 5.20. | 5.25. |
1,000원 | 1,100원 | 1,200원 | 1,150원 | 1,000원 |
5.㈜한국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수령과 동시에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수약정일에 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러나 매수자와 협의하여 기계장치를 2021년 6월 30일에 조기인도하였다.
①계약금(2020년 12월 1일 회수약정): 10,000,000원
②중도금(2021년 4월 1일 회수약정): 15,000,000원
③잔 금(2021년 8월 1일 회수약정): 20,000,000원
6.㈜한국은 2018년 1월 5일 40,000,000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를 2019년 6월 30일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공할 당시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10,000,000원(시가: 15,000,000원)이다.
7. ㈜한국의 대손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구분 | 채권금액 | 공급일 | 대손사유 |
외상매출금A | 2,200,000원 | 2015.11.20. | 2021.1.10. 소멸시효완성 |
외상매출금B | 3,300,000원 | 2020.12.15. | 2021.5.16. 채무자파산*1 |
받을어음 | 8,800,000원 | 2019.10.16. | 2021.4.10. 부도발생 |
*1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
<요구사항>
㈜한국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 율 | 매출세액 |
1 | 1M + 0.5M = 1.5M | 10% | 0.15M |
2 | 10M | 10% | 1M |
3 | 20M | 0% | 0 |
4 | 11.5M | 0% | 0 |
5 | 35M | 10% | 3.5% |
1. 상품 판매 또는 제공
(1) 자기적립마일리지만으로 결제 : 과세표준이 아님
(2) 사내체육대회에서 직원에 추첨으로 경품 제공 : 개인적 공급임(시가로 과세, 1M)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저가로 공급한 경우 : 0.5M(과세표준은 저가공급가액)
2.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면 재화의 양도에 해당
3.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4. 제품수출
5K x 1.1K + 5K x 1.2K = 11.5M
5. 중간지급조건부 제품 판매(조기인도)
15M + 20M = 35M
6. 차량운반구의 증여(사업상증여)
40M(1 - 25% x 2) = 20M
7. 대손세액공제
(2.2M + 3.3M) x 10/110 = 0.5M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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