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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매출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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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15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한국은 상품A(개당 장부가액: 800,000, 개당 시가: 1,000,000)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은 모두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2021415일 상품A 1개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를 받고 판매

2021515일 상품A 1개를 사내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직원에게 경품으로 지급

2021615일 상품A 1개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에게 500,000원에 판매

 

2.한국은 2021420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B 대한 창고증권(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됨)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한국은 2021620(인도일) 내국신용장(개설일: 2021720)에 의하여 수출업자 태백에게 제품C 10개를 20,000,000원에 공급하였. 다만, 태백이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한국은 2021510일에 제품D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하였으며, 수출대금 $10,000 $5,000 202151일에 수령하여 58일에 원화로 환가하였고, 나머지 $5,000520일에 수령하여 525일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각 시점별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실제 환가한 것으로 가정한다.

5.1. 5.8. 5.10. 5.20. 5.25.
1,000 1,100 1,200 1,150 1,000

 

5.한국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수령과 동시에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수약정일에 대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그러나 매수자와 협의하여 기계장치를 2021630일에 조기인도하였다.

계약금(2020121일 회수약정): 10,000,000

중도금(202141일 회수약정): 15,000,000

잔 금(202181일 회수약정): 20,000,000

 

6.한국은 20181540,000,000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2019630일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제공할 당시 차량운반구의 장부가액은 10,000,000(시가: 15,000,000)이다.

 

7. 한국의 대손채권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채권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구분 채권금액 공급일 대손사유
외상매출금A 2,200,000 2015.11.20. 2021.1.10.
소멸시효완성
외상매출금B 3,300,000 2020.12.15. 2021.5.16.
채무자파산*1
받을어음 8,800,000 2019.10.16. 2021.4.10.
부도발생

*1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

 

<요구사항>

한국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1 1M + 0.5M = 1.5M  10% 0.15M
2 10M 10% 1M
3 20M 0% 0
4 11.5M 0% 0
5 35M 10% 3.5%
 

1. 상품 판매 또는 제공

(1) 자기적립마일리지만으로 결제 : 과세표준이 아님

(2) 사내체육대회에서 직원에 추첨으로 경품 제공 : 개인적 공급임(시가로 과세, 1M)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저가로 공급한 경우 : 0.5M(과세표준은 저가공급가액)

 

2.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면 재화의 양도에 해당

 

3.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4. 제품수출

5K x 1.1K + 5K x 1.2K = 11.5M

 

5. 중간지급조건부 제품 판매(조기인도)

15M + 20M = 35M

 

6. 차량운반구의 증여(사업상증여)

40M(1 - 25% x 2) = 20M

 

7. 대손세액공제

(2.2M + 3.3M) x 10/110 = 0.5M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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