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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사 2차] 문제7.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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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10점)

 

(물음 1) 다음은 202166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상속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택: 300,000,000

아들과 동거한 주택으로 법에서 정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생명보험금: 600,000,000

생명보험금의 총납입보험료는 120,000,000원으로 갑이 부담한 보험료는 8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다.

 

예금: 800,000,000

 

2. 갑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처분일 처분금액 용도입증금액
토 지 2021. 2. 5. 250,000,000 210,000,000
건 물 2020. 5.12. 450,000,000 250,000,000
주 식 2020. 7.25. 300,000,000 60,000,000

 

3. 상속개시 전 증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증여일 증여일 시가 상속개시일 시가
아 들 2010.11. 1. 50,000,000 200,000,000
2014. 5.12. 70,000,000 140,000,000
친 구 2018. 3.10. 30,000,000 80,000,000

 

4.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12,000,000(봉안시설 비용 제외), 봉안시설 비용은 7,000,000원으로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5.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75), 아들(35), (28)이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요구사항>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금 액
총상속재산가액 1780M
과세가액공제액 15M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100M
상속세과세가액 1865M
상속공제액 1500M
상속세과세표준 365M

1. 총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300M + 600M x (80M/120M) + 800M = 1500M
(2) 간주상속재산(=100M + 180M = 280M)
1) 토지와 건물(2년 이내 5억원 이상)
(250M + 450M) - (210M + 250M) - Min[700M x 20%, 200M] = 100M
2) 주식(1년 이내 2억원 이상)
300M - 60M - Min[300M x 20%, 200M] = 180M

 

2. 과세가액 공제액(공장채무)

  5억
2년
  2억
1년
 
19.6.6.   20.6.6.   21.6.6.

Min[Max[12M, 5M], 10M] + Min[7M, 5M] = 15M

 

3. 합산증여재산가액(상10외5)

 
10년
 
5년
 
11.6.6.   16.6.6.   21.6.6.

70M(딸, 10년 이내) + 30M(친구, 5년 이내)

 

4. 상속공제액(기배금동) : (1) + (2) + (3) + (4) = 1500M
(1)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Max[200M + 50M x 2명, 500M] = 500M
(2) 배우자상속공제
500M
(3) 금융재산상속공제
Min[(400M + + 800M + 180M) x 20% = 276M, 200M] = 200M 
🖍 보험금도 과세되는 금액만 포함함
🖍 주식은 간주상속재산 금액을 말함
(4)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300M x 100%, 600M] = 300M
📝 상속공제 한도(사전증여재산 차감은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만 적용)
1865M - [(70M - 50M) + 30M] = 1815M

 

(물음 2) 다음은 을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비상장법인 무한의 최대주주 병(지분율 70%)으로부터 201851무한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과 병은 특수관계인이다.

 

2. 무한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20 35일 최초로 매매가 시작되었다. 무한 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020. 3. 5. 15,000
2020. 6. 5. 25,000

 

3. 을의 주식 취득 이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000원이다.

 

<요구사항>

을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재산가액  140M

(1) 증여재산가액
(25K - 6K - 5K) x 10K주 = 140M
(2) 현저한 이익 여부 판단(140M ≧ 33M)
Min[(5K + 6K) x 10K주 x 30% = 33M, 300M] = 33M
📝 증여재산가액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주당 평가차액 -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x 주식수
🖍 현저한 이익 요건 : 증여재산가액이 Min[(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x 30%, 300M]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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