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사 2차] 문제7.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by 펭협[문제 7] (10점)
(물음 1) 다음은 2021년 6월 6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상속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300,000,000원
아들과 동거한 주택으로 법에서 정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② 생명보험금: 600,000,000원
생명보험금의 총납입보험료는 120,000,000원으로 갑이 부담한 보험료는 8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다.
③ 예금: 800,000,000원
2. 갑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처분일 | 처분금액 | 용도입증금액 |
토 지 | 2021. 2. 5. | 250,000,000원 | 210,000,000원 |
건 물 | 2020. 5.12. | 450,000,000원 | 250,000,000원 |
주 식 | 2020. 7.25. | 300,000,000원 | 60,000,000원 |
3. 상속개시 전 증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증여일 | 증여일 시가 | 상속개시일 시가 |
아 들 | 2010.11. 1. | 50,000,000원 | 200,000,000원 |
딸 | 2014. 5.12. | 70,000,000원 | 140,000,000원 |
친 구 | 2018. 3.10. | 30,000,000원 | 80,000,000원 |
4.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12,000,000원(봉안시설 비용 제외), 봉안시설 비용은 7,000,000원으로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5.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75세), 아들(35세), 딸(28세)이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요구사항>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구 분 | 금 액 |
총상속재산가액 | 1780M |
과세가액공제액 | 15M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 100M |
상속세과세가액 | 1865M |
상속공제액 | 1500M |
상속세과세표준 | 365M |
1. 총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300M + 600M x (80M/120M) + 800M = 1500M
(2) 간주상속재산(=100M + 180M = 280M)
1) 토지와 건물(2년 이내 5억원 이상)
(250M + 450M) - (210M + 250M) - Min[700M x 20%, 200M] = 100M
2) 주식(1년 이내 2억원 이상)
300M - 60M - Min[300M x 20%, 200M] = 180M
2. 과세가액 공제액(공장채무)
5억 2년 |
2억 1년 |
|||
19.6.6. | 20.6.6. | 21.6.6. |
Min[Max[12M, 5M], 10M] + Min[7M, 5M] = 15M
3. 합산증여재산가액(상10외5)
상 10년 |
외 5년 |
|||
11.6.6. | 16.6.6. | 21.6.6. |
70M(딸, 10년 이내) + 30M(친구, 5년 이내)
4. 상속공제액(기배금동) : (1) + (2) + (3) + (4) = 1500M
(1)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Max[200M + 50M x 2명, 500M] = 500M
(2) 배우자상속공제
500M
(3) 금융재산상속공제
Min[(400M + + 800M + 180M) x 20% = 276M, 200M] = 200M
🖍 보험금도 과세되는 금액만 포함함
🖍 주식은 간주상속재산 금액을 말함
(4)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300M x 100%, 600M] = 300M
📝 상속공제 한도(사전증여재산 차감은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만 적용)
1865M - [(70M - 50M) + 30M] = 1815M
(물음 2) 다음은 을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거주자 을은 비상장법인 ㈜무한의 최대주주 병(지분율 70%)으로부터 2018년 5월 1일 ㈜무한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을과 병은 특수관계인이다.
2. ㈜무한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20년 3월 5일 최초로 매매가 시작되었다. ㈜무한 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일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
2020. 3. 5. | 15,000원 |
2020. 6. 5. | 25,000원 |
3. 을의 주식 취득 이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6,000원이다.
<요구사항>
을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증여재산가액 | 140M |
(1) 증여재산가액
(25K - 6K - 5K) x 10K주 = 140M
(2) 현저한 이익 여부 판단(140M ≧ 33M)
Min[(5K + 6K) x 10K주 x 30% = 33M, 300M] = 33M
📝 증여재산가액
(정산기준일(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주당 평가차액 -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x 주식수
🖍 현저한 이익 요건 : 증여재산가액이 Min[(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x 30%, 300M]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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