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인건비, 기타경비)
by 펭협(물음 3)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태백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급여의 30%이며,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일반급여 | 상여금 | 퇴직급여 |
대표이사 | 150,000,000원 | 40,000,000원 | - |
상무이사*1 | 10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회계부장 | 50,000,000원 | 100,000,000원 | - |
기타 직원 | 450,000,000원 | 250,000,000원 | 300,000,000원*2 |
합 계 | 750,000,000원 | 440,000,000원 | 400,000,000원 |
*1 상무이사는 2017년 6월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으며, 당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규정이 없다.
*2 기타 직원의 퇴직급여 중 200,000,000원은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며, 100,000,000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②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40,000,000원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2.손익계산서상 기타경비
① ㈜태백의 지배주주인 갑(지분율 5%, 임직원 아님)에게 지급한 여비 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② 비출자공동사업자인 ㈜A(특수관계인 아님)와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경비는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당기에 발생한 공동경비 20,000,000원을 ㈜태백이 전액 부담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③ 환경미화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취득가액6,000,000원)을 복도에 전시하고 소모품비로 계상하였다.
④ 대표이사(지분율 10%)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 9,000,000원과 회계부장(지분율 0.5%)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비 3,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1>
㈜태백의 제20기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임원상여(상무) | 20M | 상여 | |||
임원퇴직급여(상무) | 54.5M | 상여 | |||
노조전임자급여 | 40M | 기타 |
<요구사항 2>
㈜태백의 제20기 기타경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지배주주여비 | 5M | 배당 | |||
공동경비 | 10M | 기타사외유출 | |||
사택유지비 | 9M | 상여 |
<요구사항 1>
1. 상여금 세무조정(임원만)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는 0으로 봄(즉, 임원상여금 전액을 부인함)
(1) 대표이사
B : 40M
T : 150M x 30% = 45M(한도가 더 큼)
D : N/A
(2) 상무이사
B : 50M
T : 100M x 30% = 30M(한도를 초과함)
D : <손금불산입> 임원상여 20M 상여
2. 퇴직금 세무조정(임원만)
B : 100M
T : (100M + 50M - 20M) x 10% x 3년 6개월(=3.5년) = 45.5M
D :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급여 54.5M 상여
3.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
<손금불산입> 노조전임자급여 40M 기타
<요구사항 2>
1. 지배주주 여비지급
<손금불산입> 지배주주여비 5M 배당
2. 공동경비 초과부담액
<손금불산입> 공동경비 10M 기타사외유출
3. 환경미화 목적 미술품 취득
N/A
🖍 건별 10M 이하는 손비 계상시 손금인정
4. 대표이사 사택 유지비
<손금불산입> 사택유지비 9M 상여
🖍 사택유지비는 출자임원만 세무조정(1% 미만 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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