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간이과세자)
by 펭협반응형
[문제2] (5점)
다음은 숙박업과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간편장부대상자)의 2022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
1. 연도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구 분 | 숙박업 | 음식점업 |
2021년 | 18,000,000원 | 22,000,000원 |
2022년 | 30,000,000원 (60%) |
20,000,000원 (40%) |
2.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22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기타분 |
숙박업 매입액 | 5,500,000원 | - |
음식점업 매입액 | 3,300,000원 | 1,090,000원 |
공통매입액 | 1,100,000원 | - |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 중 1,100,000원은 접대비로 지출한 것임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3 농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매입하여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됨
*4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 매입액(귀속이 불명확함)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숙박업 | 음식점업 |
20% | 10% |
(물음 1) 간이과세자 갑의 2022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납부세액 | 0.848M |
1. 납부세액
(1) 숙박업 : 30M x 20% x 10% = 0.6M
(2) 음식점업 : 20M x 10% x 10% = 0.2M
(3) 공통사용재화 : 3M x 16% x 10% = 0.048M
🖍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 20% x 60% + 10% x 40% = 16%
(물음 2) 간이과세자 갑의 2022년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구 분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0.044M |
- (폐지됨)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0.65M |
1.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1) 숙박업
(5.5M - 1.1M) x (10/110) x 20% = 0.08M
(5.5M - 1.1M) x 0.5% = 0.022M
(2) 음식점업
3.3M x (10/110) x 10% = 0.03M
3.3M x 0.5% = 0.0165M
(3) 공통매입세액
1.1M x (10/110) x 5% = 0.005M
1.1M x 0.5% = 0.0055M
2. 의제매입세액공제(폐지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30M + 20M) x 1.3% = 0.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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