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가산액, 비교산출세액)
by 펭협[문제 5]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1 >
1.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3.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1,200,000원
4.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4,000,000원 포함)
5.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5,000,000원
6. 국외은행 예금이자: 7,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7.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 2,000,000원
8.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요구사항 1>
갑의 무조건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원천징수세액 | 2.868M |
🖍 풀이는 요구사항2 하단 테이블 참조
<요구사항 2>
갑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21M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7M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0.55M |
구분 | I | D | |
분 | $3M(90%)+1.2M(14%)$ | 2.868M | |
종 | 7M | 7M | |
조 | $10M+4M^비(25%)$ | $5M^*+2M$ | 21M |
합계 | 21M | 7M | 28M |
배당가산액 | $Min[5M^*, 8M]x11%=0.55M$ | 0.55M |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 | ||
금융소득금액 | 21M | 7.55M | 28.55M |
🖍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중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금액은 사업소득임
<요구사항 3>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15,000,000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배당소득은 전액 Gross-up대상임)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 6.22M |
비교산출세액 | 6.5275M |
1. 금융소득금액
구분 | I | D | 합계 |
합계 | $15M$ | $10M^*$ | 25M |
배당가산액 | $Min[10M^*, 5M]$x11%=0.55M | 0.55M |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 | ||
금융소득금액 | 15M | 10.55M | 25.55M |
2. 산출세액 : Max[(1), (2)] = 6.5275M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50M - 20M) x t = 6.22M
(2) 비교산출세액
4M x 25% + 21M x 14% + (50M - 25.55M) x t = 6.52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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