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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가산액, 비교산출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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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 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1 >

 

1.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

 

3.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1,200,000

 

4.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7,000,000(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4,000,000원 포함)

 

5.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5,000,000

 

6. 국외은행 예금이자: 7,000,000(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7.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음)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 2,000,000

 

8.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과세표준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24%

<요구사항 1>

갑의 무조건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원천징수세액 2.868M

🖍 풀이는 요구사항2 하단 테이블 참조

 

 

 

<요구사항 2>

갑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21M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7M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0.55M
구분 I D  
$3M(90%)+1.2M(14%)$   2.868M
7M   7M
$10M+4M^비(25%)$ $5M^*+2M$ 21M
합계 21M 7M 28M
배당가산액   $Min[5M^*, 8M]x11%=0.55M$ 0.55M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금융소득금액 21M 7.55M 28.55M

🖍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중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금액은 사업소득임

 

 

<요구사항 3>

갑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15,000,000,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10,000,000(배당소득은 전액 Gross-up대상임)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6.22M
비교산출세액 6.5275M

1. 금융소득금액

구분 I D 합계
합계 $15M$ $10M^*$ 25M
배당가산액   $Min[10M^*, 5M]$x11%=0.55M 0.55M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금융소득금액 15M 10.55M 25.55M

2. 산출세액 : Max[(1), (2)] = 6.5275M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50M - 20M) x t = 6.22M

(2) 비교산출세액

4M x 25% + 21M x 14% + (50M - 25.55M) x t = 6.52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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