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3. 산출세액 계산(소득공제, 세액공제)
by 펭협(물음 3) 거주자 병(43세, 여성)의 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3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근로소득금액 | 16,000,000원 | 총급여액 25,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
14,000,000원*1 | |
종합소득금액 | 30,000,000원 |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년)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비용 6,000,000원(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나 이 | 비 고 |
부친 | 67세 | 소득없음 |
모친 | 71세 | 장애인, 2019년 3월 4일 사망 |
배우자 | 46세 | 퇴직소득금액 80만원, 총급여액 400만원(일용근로자 아님) |
장남 | 20세 | 근로소득 연 200만원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
차남 | 18세 | 소득없음 |
3. 교육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8,000,000원
② 장남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개발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5,000,000원
③ 차남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2,000,000원
④ 차남에 대한 교복비: 600,000원
⑤ 차남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500,000원
4.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않음).
5.주택자금(병은 무주택세대주임) 및 보험료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000,000원
②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00,000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임)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원
6.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7.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요구사항 1>
병의 인적공제액 및 특별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인적공제액 | 기본공제액 | 7.5M |
추가공제액 | 3.5M | |
특별소득공제액 | 2.6M |
1. 인적공제액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본인 | O | 0.5M 🖍 종합소득금액 30M이하이므로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함 |
부친 | O 🖍 6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 |
모친 | O 🖍 연도 중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 판단 |
2M+1M 🖍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공제 대상 |
배우자 | X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 1M 기준으로 판단 |
- |
장남 | O 🖍 20세 이하+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요건도 충족함 |
- |
차남 | O | - |
합계 | 7.5M | 3.5M |
2. 특별소득공제액 : (1) + (2) = 2.6M
(1) 보험료공제 : 1M
(2) 주택자금공제 : 1.6M
1) 주택청약종합저축 : Min[2M, 2.4M] x 40% = 0.8M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자금공제 한도차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지만 조특법상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음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Min[4M x 40% = 1.6M, 3M - 0.8M = 2.2M] = 1.6M
<요구사항 2>
병의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 2.97M |
비교산출세액 | 10.67M |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30M - 3M = 27M
2. 산출세액 : Max[(1), (2)] = 10.67M
(1) 일반산출세액
27M x 기본세율 = 0.72M + (27M - 12M) x 15% = 2.97M
(2) 비교산출세액
(27M - 14M) x t + 14M x 70% = 0.87M + 9.8M = 10.67M
🖍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세율 적용)
<요구사항 3>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병의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기장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산출세액은 9,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교육비세액공제액 | 1.62M |
기장세액공제액 | 0.84M |
(1) 교육비세액공제액
구분 | 금액 | 한도 |
본인 | 8M | 본인은 한도 없음 |
장남 | 직업훈련비는 본인만 인정 | |
차남 | Min[2M+0.5M+0.3M=2.8M, 3M] = 2.8M |
대학교는 9M, 초중교는 3M 한도(교복은 0.5M 한도, 현장학습비 0.3M 한도) |
합계 | 10.8M | |
교육비세액공제율 | x 15% | |
교육비세액공제액 | Min[1.62M, 9M x (16M/30M) = 4.8M] = 1.62M |
(2) 기장세액공제
Min[9M x (14M/30M) x 20% = 0.84M, 한도 1M] = 0.84M
'[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7. 증여세 과세문제(과세표준, 산출세액) (0) | 2022.01.17 |
---|---|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6.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0) | 2022.01.17 |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2. 연금소득(연금수령한도, 원천징수세액) (0) | 2022.01.17 |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배당가산액, 비교산출세액) (0) | 2022.01.16 |
[2019년 회계사 2차] 문제4. 물음5. 손금과 손금불산입(접대비 세무조정) (0) | 2022.01.16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