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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3. 산출세액 계산(소득공제, 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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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거주자 병(43, 여성)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3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금액 16,000,000 총급여액
25,000,000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14,000,000*1  
종합소득금액 30,000,000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 취득가액 180,000,000, 양도비용 6,000,000(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비 고
부친 67 소득없음
모친 71 장애인, 201934일 사망
배우자 46 퇴직소득금액 80만원, 총급여액 400만원(일용근로자 아님)
장남 20 근로소득 연 200만원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
차남 18 소득없음

 

3. 교육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8,000,000

장남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개발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5,000,000

차남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2,000,000

차남에 대한 교복비: 600,000

차남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500,000

 

4.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간편장부대상자이며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않음).

 

5.주택자금(병은 무주택세대주임) 및 보험료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000,000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00,00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0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

 

6. 보유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7. 종합소득세율(일부)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과세표준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24%
 

<요구사항 1>

병의 인적공제액 및 특별소득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인적공제액 기본공제액 7.5M
추가공제액 3.5M
특별소득공제액 2.6M

1. 인적공제액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O 0.5M
🖍 종합소득금액 30M이하이므로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함
부친 O
🖍 60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모친 O
🖍 연도 중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 판단
2M+1M
🖍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공제 대상
배우자 X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 1M 기준으로 판단
-
장남 O
🖍 20세 이하+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소득요건도 충족함
-
차남 O -
합계 7.5M 3.5M

2. 특별소득공제액 : (1) + (2) = 2.6M

(1) 보험료공제 : 1M

(2) 주택자금공제 : 1.6M

1) 주택청약종합저축 : Min[2M, 2.4M] x 40% = 0.8M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자금공제 한도차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지만 조특법상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음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 Min[4M x 40% = 1.6M, 3M - 0.8M = 2.2M] = 1.6M

 

<요구사항 2>

병의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종합소득공제는 3,000,000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2.97M
비교산출세액 10.67M

1.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30M - 3M = 27M

2. 산출세액 : Max[(1), (2)] = 10.67M

(1) 일반산출세액

27M x 기본세율 = 0.72M + (27M - 12M) x 15% = 2.97M

(2) 비교산출세액

(27M - 14M) x t + 14M x 70% = 0.87M + 9.8M = 10.67M

🖍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세율 적용)

 

<요구사항 3>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병의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기장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종합소득산출세액은 9,000,000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교육비세액공제액 1.62M
기장세액공제액 0.84M

(1) 교육비세액공제액

구분 금액 한도
본인 8M 본인은 한도 없음
장남 5M 직업훈련비는 본인만 인정
차남 Min[2M+0.5M+0.3M=2.8M, 3M]
= 2.8M 
대학교는 9M, 초중교는 3M 한도(교복은 0.5M 한도, 현장학습비 0.3M 한도)
합계 10.8M
교육비세액공제율 x 15%
교육비세액공제액 Min[1.62M, 9M x (16M/30M) = 4.8M] = 1.62M 

(2) 기장세액공제

Min[9M x (14M/30M) x 20% = 0.84M, 한도 1M] = 0.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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