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1. 물음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G-up)
by 펭협[문제 1]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 및 정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거주자 갑의 2021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자료 1>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4,500,000원(이자 2,000,000원, 배당 1,500,000원, 상장주식 처분이익 1,000,000원으로 구성됨)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4. ㈜A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결산확정일: 2018년 2월 20일): 1,600,000원
5. ㈜B가 자기주식소각이익(2015년 6월 5일에 소각하였으며,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 10,000,000원(시가는 12,000,000원임)
6.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금전대여로 인해 수령한 원금 초과액 및 수수료: 2,000,000원(원천징수 되지 않음)
7.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1,400,000원
8. 201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 15,000,000원(납입보험료 총액은 12,000,000원임)
(답안 양식)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10M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18.1M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0.176M |
구분 | I | D | 합계 |
종 | $2M^비$ | $3M$ | 5M |
조 | $5M+3M$ | $3.5M+1.6M^*+10M$ | 23.1M |
총수입금액 | 10M | 18.1M | 28.1M |
배당가산액 | $Min[1.6M^*, 8.1M]$ x 11% = 0.176M |
0.176M | |
출자공동사업자배당 | - | - | |
금융소득금액 | 10M | 18.276M | 28.276M |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4.5M - 1M = 3.5M
🖍 상장주식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님
2.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무조건 종합과세 배당소득임
3. 인정배당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인정상여만 근로제공일)이고 G-up 대상임
4.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의제배당 대상임(액면가액으로 평가함, G-up 제외)
5.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금전대여의 원금초과액 및 수수료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25% 비교과세)이고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임
6.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7. 2017년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보험차익 = 중도해지 환급금 - 납입보험료 총액(배당받은 것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 = 15M - 12M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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