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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기부금, 사용수익기부자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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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다음은 남해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2021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구 분 금 액
3.15.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0
5.10. 사립대학교 장학금 15,000,000
7.2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30,000,000
9.12. 영업자단체 협회비 10,000,000

 

이재민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에게 자사제품(시가 30,000,000)으로 기부한 것이다.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대표이사의 모교인 사립대학교에 약속어음(결제일 2022120)으로 기부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를 현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영업자단체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납부한 회비이며, 특별회비 3,000,000원(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부과된 회비임)이 포함되어 있다.

 

2. 남해는 2021101보유하고 있던 건물(취득가액 4억원, 감가상각계액 2억원, 상각부인액 1억원)10년간 회사가 사용수익 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향우회에 기부하고 건물의 시가인 5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남해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10,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남해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50,000,000, 법인세비용은 52,000,000원이다.

 

4.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요구사항 1>

18기 차가감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당기순이익 450M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577M
1) 어음기부금 15M
2) 비지정기부금 500M
3) 무형자산 상각비 10M
4) 법인세비용 52M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600M
1) 무형자산 500M
2) 상각부인액 추인 100M
차가감소득금액 427M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어음기부금 15M 유보 무형자산 500M Δ유보
비지정기부금 500M 기타사외유출 상각부인액 추인 100M Δ유보
무형자산 상각비 10M 유보      
법인세비용 52M 기타사외유출      
합계 577M   합계 600M  

 

1. 기부금 세무조정

(1) 이재민 구호금품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나머지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2) 사립대학교 장학금 : 법정기부금이지만 어음결제일이 지급시기

<손금불산입> 어음기부금 15M 유보

(3)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지정기부금

(4) 영업자단체 협회비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2. 비지정기부금

(1)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500M 기타사외유출

🖍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국가나 지자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규정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만 해당함(기타 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세무조정함)

🖍 비지정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함

(2) 회사 회계처리 관련 세무조정

1) 무형자산 계상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무형자산 500M Δ유보

2) 상각부인액 추인 세무조정(자산의 처분)

<손금산입> 상각부인액 100M Δ유보

3) 무형자산 상각비 부인

<손금불산입> 상각비 10M Δ유보

 

3. 법인세비용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52M 기타사외유출

 

<요구사항 2>

21기 차가감소득금액이 250,000,000원이라고 가정(패자부활전)할 경우 기부금 해당액과 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법정기부금 해당액 20M
지정기부금 해당액 30M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 (130M)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2M
구분 지출액 한도액 세무조정
법정기부금 20M (300M - 0) x 50% = 150M  
    (-) 0 이월액 없음
    150M 한도미달(세무조정 없음)
지정기부금 30M (300M - 0 - 20M) x 10% = 28M  
    (-) 0 이월액 없음
    28M <손불> 2M 기타사외유출

🖍 기준금액 : 250M + (20M + 30M) =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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