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3. 물음3. 손금과 손금불산입(기부금, 사용수익기부자산)
by 펭협
(물음 4) 다음은 ㈜백두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자 료 >
1. ㈜백두는 2017년 4월 1일 착공한 본사사옥을 당기 중 준공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사사옥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8년 10월 1일이다.
① 본사사옥의 건설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 A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연 이자율 6%로 차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전액 상환하였다.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② 제18기 중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위 차입금 중 100,000,000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③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는 제17기 5,000,000원, 제18기 3,500,000원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④ 본사사옥의 건설원가 10억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사사옥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1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⑤ 본사사옥에 대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백두는 2018년 1월부터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10월 1일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 신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① 개발비 지출액 전액(5억원)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비 지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개발비 지출액 |
개발부서 인건비 | 250,000,000원 |
개발관련 재료비 | 100,000,000원 |
개발부서 관리비 | 150,000,000원 |
② 개발부서 재료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할 소모품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개발부서 관리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손해배상액은 신제품 개발과 무관한 일반관리비이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
④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개발비 상각비 14,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요구사항 1>
<자료> 1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편의상 월할계산하는 것으로 하며,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건설자금이자 | 0.6875 | Δ유보 |
1. 20기 건설자금이자
구분 | 차입금 | 기간 | 연평균차입금 | 이자율 | 이자 |
지급이자 | 500M | 9/12 | 375M | 6% | 22.5M |
일시예치 수입이자 | 5M | ||||
건설자금이자 | 17.5M |
🖍 미리 차입했더라도 준공일부터 자본화 시작
🖍 완성 이전 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지출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계산시 반영하고 미계상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봄
2. 21기 건설자금이자
구분 | 차입금 | 기간 | 연평균차입금 | 이자율 | 이자 |
지급이자 | 500M | 6/12 | 250M | ||
운영자금 전용이자 | 100M | 3/12 | 25M | ||
중간합계 | 225M | 6% | 13.5M | ||
일시예치 수입이자 | 3.5M | ||||
건설자금이자 | 10M |
🖍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실제 사용일이 빠르다면 실제 사용일을 자본화종료일로 봄(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 완성연도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보고 감가상각비 시부인(즉시 세무조정하지 않음에 주의할 것)
3. 감가상각비 시부인
(1) B : 15M + 10M = 25M
(2) T : (1000M + 17.5M + 10M) x (1/20) x (6/12) 25.6875M
(3) D : Δ0.6875M(손금산입, Δ유보)
🖍 전기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전기 상각부인액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미달액만큼 손금 추인함
<요구사항 2>
<자료> 2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징벌적 손해배상액 | 20M | 기타사외유출 | 개발비 | 5M | Δ유보 |
자산감액분 상각비 | 0.98M | 유보 | 개발비 | 30M | Δ유보 |
개발비 상각비 | 5.27M | 유보 |
1. 판관비로 처리할 소모품비
<익금불산입> 개발비 5M Δ유보
2. 손해배상액
<익금불산입> 개발비 30M Δ유보
<손금불산입> 손해배상액 20M 기타사외유출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함(불명확한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자산감액분 상각비
35M x (14M/500M) = 0.98M(손금불산입, 유보)
4. 무형자산 상각비 세무조정
(1) B : 14M - 0.98M = 13.02M
(2) T : (500M - 35M) x (1/5) x (1/12) = 7.75M
🖍 개발완료일이 아니라 신제품 판매일부터 무형자산 상각 시작
(3) D : 13.02M - 7.75M = 5.27M(손금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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