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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과세거래(공급시기, 부동산임대, 부동산 일괄양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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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1 >

 

1. 갑은 5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10,000,000, 상품B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D(시가 13,000,000)로 조세를 물납하였다.

 

3. 갑은 기계장치E(시가불분명)를 거래처 기계장치F(시가불분명)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EF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기계장치E 11,000,000 12,000,000
기계장치F 13,000,000 14,000,000

 

4. 갑은 6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GH를 수용당하고 각각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령하였다. 건물G갑이 철거하는 조건이고, 건물H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조건이다.

 

5. 갑은 상가건물I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5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하였다.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로 가정한다.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2021. 4. 1.2023. 3. 31.
월임대료 1,000,000(매월 말 지급)
임대보증금 40,000,000
특약사항 임대료 미지급시 다음 달 1일 보증금에서 충당

 

< 자 료 2 >

 

을은 61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자산별 양도가액 분이 불분명하며,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토지 45,000,000 40,000,000 54,000,000
건물 15,000,000 20,000,000 18,000,000
기계장치 - 20,000,000 18,000,000
합계 60,000,000 80,000,000 90,000,000

* 2021630일 기준 감정가액임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자인 갑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1 2M + 20M = 22M 10% 2.2M
2 10M
🖍 대물변제는 과세, 조세의 물납은 과세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10%  1M 
3  12M
🖍 재화의 교환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시가 불분명시 2순위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 3순위 감정가액, 4순위 보충적 평가액
 10% 1.2M 
4 -
🖍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5 3.361M 10% 0.3361M
합계     4.7361M

📝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조건부

유형 요건 원칙적인 공급시기 비고
중간지급조건부 6개월 이상 + 3회 이상 약정지급일 -
장기할부판매 1년 이상 + 2회 이상 약정지급일 📝 선발급 특례
1. 대가를 지급받고
2. 장기할부판매
3. 계속적 공급
4. 7일 이내 대가
5. 계약서 명시+30일 이내 대가
6.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조기환급시 30일 이내)

📝 상가건물 임대

1. 임대료 : 1M x 3 = 3M

2. 관리비 : -

3. 간주임대료 : [40M x (30일+31일) + (40M - 1M) x 30일] x 3.65% x (1/365) = 0.361M

4. 총합 : 3M + 0.361M = 3.361M

🖍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적수를 계산함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을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60%,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70%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24M 10% 2.4M
🖍 100M x (18M+18M)/90M x 60% =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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