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5. 물음1. 과세거래(공급시기, 부동산임대, 부동산 일괄양도)
by 펭협
[문제 5] (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자 료 1 >
1. ㈜갑은 5월 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와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동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는 10,000,000원, 상품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원)로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D(시가 13,000,000원)로 조세를 물납하였다.
3. ㈜갑은 기계장치E(시가불분명)를 거래처 기계장치F(시가불분명)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E와 F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기계장치E | 11,000,000원 | 12,000,000원 |
기계장치F | 13,000,000원 | 14,000,000원 |
4. ㈜갑은 6월 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G와 H를 수용당하고 각각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건물G는 ㈜갑이 철거하는 조건이고, 건물H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조건이다.
5. ㈜갑은 상가건물I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5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하였다.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로 가정한다.
구 분 | 내 용 |
계약기간 | 2021. 4. 1.∼2023. 3. 31. |
월임대료 | 1,000,000원(매월 말 지급) |
임대보증금 | 40,000,000원 |
특약사항 | 임대료 미지급시 다음 달 1일 보증금에서 충당 |
< 자 료 2 >
㈜을은 6월 1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구 분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감정가액* |
토지 | 45,000,000 | 40,000,000 | 54,000,000 |
건물 | 15,000,000 | 20,000,000 | 18,000,000 |
기계장치 | - | 20,000,000 | 18,000,000 |
합계 | 60,000,000 | 80,000,000 | 90,000,000 |
* 2021년 6월 30일 기준 감정가액임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자인 ㈜갑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 율 | 매출세액 |
1 | 2M + 20M = 22M | 10% | 2.2M |
2 | 10M 🖍 대물변제는 과세, 조세의 물납은 과세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10% | 1M |
3 | 12M 🖍 재화의 교환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시가 불분명시 2순위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 3순위 감정가액, 4순위 보충적 평가액 |
10% | 1.2M |
4 | - 🖍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 - |
5 | 3.361M | 10% | 0.3361M |
합계 | 4.7361M |
📝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조건부
유형 | 요건 | 원칙적인 공급시기 | 비고 |
중간지급조건부 | 6개월 이상 + 3회 이상 | 약정지급일 | - |
장기할부판매 | 1년 이상 + 2회 이상 | 약정지급일 | 📝 선발급 특례 1. 대가를 지급받고 2. 장기할부판매 3. 계속적 공급 4. 7일 이내 대가 5. 계약서 명시+30일 이내 대가 6.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조기환급시 30일 이내) |
📝 상가건물 임대
1. 임대료 : 1M x 3 = 3M
2. 관리비 : -
3. 간주임대료 : [40M x (30일+31일) + (40M - 1M) x 30일] x 3.65% x (1/365) = 0.361M
4. 총합 : 3M + 0.361M = 3.361M
🖍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적수를 계산함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을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60%,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70%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과세표준 | 세 율 | 매출세액 |
24M | 10% | 2.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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