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사 2차] 문제7. 물음1. 상속세(보충적 평가액, 비상장주식)
by 펭협[문제 7] (10점)
(물음 1)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상속받은 주식 수는 70,000주이며, 상속개시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2. 12월말 비상장법인인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대한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100억원 | 50억원 |
① 자산 총계에는 개발비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0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부채 총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8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
4. ㈜대한의 총 발행주식수는 2010년 설립 이후 변동없이 100,000주이다.
5. ㈜대한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 내 역 |
2017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50,000,000원 - 국세 환급금 이자: 5,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50,000,000원 |
2016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80,000,000원 -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10,000,000원 |
2015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70,000,000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80,000,000원 |
6.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10%이다.
<요구사항 1>
상속재산인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1주당 순자산가치 | 42K |
1주당 순손익가치 | 46.5K |
1주당 평가액 | 43.2K |
비상장주식평가액 | 4158M |
1. 1주당 순자산가치
(1) 장부상 순자산가액
100억 - 50억 = 50억
(2) 조정액
자산 가산, 부채 차감 | 자산 차감, 부채 가산 |
영업권 500M(자산에 가산) | 개발비 500M(자산에서 차감) |
퇴직금충당금 800M(부채에서 차감) | 퇴직급여충당금 1600M(부채에 가산) |
가산 합계 : 1300M | 차감 합계 : 2100M |
(3) 순자산가액
5000M + 1300M - 2100M = 4200M
(4) 1주당 순자산가액
4200M / 100K = 42K
2. 1주당 순손익가치
(1) 1주당 순손익액
구분 | 각사소득 | 가산 | 차감 | 순손익액 | 1주당 순손익액 |
2020년 | 650M | 5M | 150M | 505M | 5.05K |
2019년 | 580M | - | 20M+110M | 450M | 4.5K |
2018년 | 470M | 15M+80M | 375M | 3.75K |
(5.05K x 3 + 4.5K x 2 + 3.75K x 1) / 6 = 4.65K
(2) 1주당 순손익가치
4.65 / 10% = 46.5K
3. 1주당 평가액 : Max[49.5K, 43.2K] = 49.5K
(1) 가중평균가액
(46.5K x 3 + 54K x 2) / 5 = 49.5K
(2) 하한
54K x 80% = 43.2K
4. 비상장주식평가액
49.5K x (1+20%) x 70K주 = 4158M
<요구사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해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구분 | 상증세법 | 소득세법 |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가중평균액 |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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