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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회계사 2차] 문제7. 물음1. 상속세(보충적 평가액, 비상장주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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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10점)

 

(물음 1)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상속받은 주식 수는 70,000주이며, 상속개시일은 201871일이다.

 

2. 12월말 비상장법인인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대한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100억원 50억원

자산 총계에는 개발비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0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채 총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800,000,000 포함되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

 

4. 대한의 총 발행주식수는 2010년 설립 이후 변동없이 100,000주이다.

 

5. 대한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내 역
2017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50,000,000
- 국세 환급금 이자: 5,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50,000,000
2016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8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10,000,000
2015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70,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000,000
- 당해연도 법인세 등: 80,000,000

 

6.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10%이다.

 

<요구사항 1>

상속재산인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1주당 순자산가치 42K
1주당 순손익가치 46.5K
1주당 평가액 43.2K
비상장주식평가액 4158M
 

1. 1주당 순자산가치

(1) 장부상 순자산가액

100억 - 50억 = 50억

(2) 조정액

자산 가산, 부채 차감 자산 차감, 부채 가산
영업권 500M(자산에 가산) 개발비 500M(자산에서 차감)
퇴직금충당금 800M(부채에서 차감) 퇴직급여충당금 1600M(부채에 가산)
가산 합계 : 1300M 차감 합계 : 2100M

(3) 순자산가액

5000M + 1300M - 2100M = 4200M

(4) 1주당 순자산가액

4200M / 100K = 42K 

 

2. 1주당 순손익가치

(1) 1주당 순손익액

구분 각사소득 가산 차감 순손익액 1주당 순손익액
2020년 650M 5M 150M 505M 5.05K
2019년 580M - 20M+110M 450M 4.5K
2018년 470M   15M+80M 375M 3.75K

(5.05K x 3 + 4.5K x 2 + 3.75K x 1) / 6 = 4.65K

(2) 1주당 순손익가치

4.65 / 10% = 46.5K

 

3. 1주당 평가액 : Max[49.5K, 43.2K] = 49.5K

(1) 가중평균가액

(46.5K x 3 + 54K x 2) / 5 = 49.5K

(2) 하한

54K x 80% = 43.2K

 

4. 비상장주식평가액

49.5K x (1+20%) x 70K주 = 4158M

 

<요구사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해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구분 상증세법 소득세법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가중평균액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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