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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4. 소득공제와 세액계산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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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8점)

 

다음은 거주자 을(48, 남성)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금융소득금액 30,220,000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 정기적금이자 18,000,000, 배당소득금액 2,220,000원으로 구성됨)
사업소득금액 10,000,000(제조업)
근로소득금액 5,880,000(총급여액 12,300,000)
기타소득금액 3,900,000
종합소득금액 50,000,000

2.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나이 비고
부친 73 무료로 슬롯머신을 1회 이용하여 받은 당첨액 2,000,000원 수령
모친 71 법원보증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20,000,000원 수령
동생 42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음
장남 16 중학생이며 소득이 없음
장녀 5 유치원생이며 소득이 없음(입양자로 2017년에 입양신고 하였음)

3. 의료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친의 교통사고치료비: 5,860,000

동생의 재활치료비: 1,009,000

장남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800,000

 

4.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남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 1,000,000

장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1,500,000

장남의 현장체험 학습비: 600,000(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체험 학습임)

 

5.사업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50,000,000원의 사업용자산이 상실되었다. 상실 전의 사업용자산총액은 200,000,000원이었다.

 

6.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 + 5억원을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물음 1) 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기본공제액  9M
추가공제액  5M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O 1M(싱글파파)
부친 O
🖍 슬롯머신 과세최저한 2M 이하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
1M
🖍 경로자 공제(70세 이상)
cf.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65세 이상
모친 O
🖍 법원보증금 이자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1M
🖍 경로자 공지(70세 이상)
동생 O 2M
🖍 장애인임
장남 O -
장녀 O
🖍 입양자도 공제대상임
-
합계 1.5M x 6명 = 9M 5M

 

(물음 2) 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전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대상인 배당소득이며, 을의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일반산출세액 4.72M 
비교산출세액  4.7868M

0. 금융소득금액 > 20M

📝 금융소득금액의 구성

  I D  
- - -
10M+18M=28M 2$M^*$ 30M
중간합계 28M 2M 30M
배당가산액   Max[2$M^*$, 10M]x11%=0.22M  0.22M
합계 28M 2.22M 30.22M

1. 과세표준

50M - 10M = 40M

2. 산출세액

(1) 일반산출세액

20M x 14% + [40M - 20M] x t

= 2.8M + [0.72M + 1.2M] = 4.72M

(2) 비교산출세액

30M x 14% + [50M - 30.22M - 10M]

= 4.2M + 9.78M x 6% = 4.7868M

 

(물음 3) 을의 자녀세액공제액, 의료비세액공제액,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000,000이며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고,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자녀세액공제액  0.65M
의료비세액공제액  1.05M
교육비세액공제액  0.42M
재해손실세액공제액  0.3M
 

1. 자녀공제

구분 세액공제 비교
출산세액공제 0.5M 입양도 입양한 때 출산한 것으로 봄
(가슴으로 낳은 아이)
학원비 세액공제 0.15M 7세 이상은 인당 15만원 세액공제
🖍 셋 째부터는 30만원
합계 0.65M  

 

2.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차감전 차감후
12.3M x 3% = 0.369M
공제율 세액공제
일반의료비 0.5M
🖍 안경은 50만원 한도
0.131M 15% 0.01965M
특정치료비 5.86M+1.009M=6.869M 6.869M 15% 1.03035M
난임치료비 - - 20% -
합계       1.05M

 

3.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내용 비고
장남 1M+0.3M=1.3M 🖍 어유초중고는 3M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는 0.3M까지 
장녀 1.5M 🖍 어유초중고는 3M
합계 2.8M  
공제율 15%  
세액공제 0.42M  

 

4. 재해손실 세액공제

(1) 자산상실비율

50M / 200M = 25%(20% 요건을 충족)

(2) 재해손실 세액공제

6M x (10M/50M) x 25% = 0.3M(한도는 50M)

🖍 재해발생일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배기외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곱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 대비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상으로 자산상실비율을 곱해서 계산

🖍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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