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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계사 2차] 문제5. 양도소득세(국외자산 양도소득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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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5점)

 

거주자 병(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2017귀속 양도소득 관련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1. 국내건물과 국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일 2017.4.20. 2017.8.22.
취득일 2016.1.26. 2014.7.14.
실지양도가액 500,000,000 $400,000
실지취득가액 400,000,000 $100,000

 

2. 국내건물(상가, 등기되었음)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함)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국내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양도관련 공증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4.국외건물(주택, 미등기임)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300/$(대고객외국환매입률: 1,200/$)이고 양도일의 기준환율은 1,000/$(대고객외국환매입률: 900/$)이다.

 

5.국외건물을 양도하면서 $4,000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4년미만의 경우에 10%이다(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4%).

 

(물음 1) 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국내건물 55M
국외건물 266M
구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가액 500M $400K x 1K = 400M
취득가액 400M $100K x 1.3K = 130M
기타 필요경비 30M + 10M + 5M = 45M $4 x 1k = 4M
🖍 국외자산 양도도 기타필요경비 인정
양도차익 55M 266M
장기보유 특별공제 -
🖍 보유기간 3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55M 266M

🖍 외화자산 양도시 환율은 각각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환율을 사용(NOT 대고객외국환매입율)

 

(물음 2)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국내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8,000,000,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원이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구분 과세표준
국내건물 5.5M
국외건물 6.5M
구분 국내건물 국외건물
양도소득금액 8M 9M
기본공제 2.5M 2.5M
🖍 국외양도자산도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 과세표준 5.5M 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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