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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기초이론,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등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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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이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2)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방법

우리 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

cf.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 국세,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과세원칙

 

2.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국가나 지자체도 과세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고용된 자는 사업자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재화나 용역이 아니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불문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고 납부의무를 짐

🖍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작 아님(여전히 협조의무는 있음)

🚀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짐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 거래징수 여부를 불문하고 납부의무 있음
🚀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
💬 국외거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음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3. 과세기간

보통은 6개월(간이과세는 1년), 다만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최종3월)로 3개월씩 구분(간이과세는 예정부과기간을 둠, 6개월)

🖍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 신고·납부

📝 특수한 경우

신규사업자, 폐업자, 과세유형 변경자(하반기부터), 간이과세 포기자(달기준)

 

4. 부가가치세 납세지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

🖍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함, 사업자단위과세는 신고·납부 모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함

 

5. 사업장의 범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상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업무총괄장소

구     분 사  업  장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최종 제품 완성장소(단순 포장하거나 충전하는 개별소비세법상 저유소 제외)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총괄장소
운수업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지점 포함), 개인명의 등록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의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무인판매기에 의한 사업 업무총괄장소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재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위의 사업장 외의 장소도 추가 사업장 등록 가능(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은 제외)

📝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보관·관리만을 하므로 사업장이 아님, 임시사업장은 10일룰(10일 이내면 개설신고 불필요, 10일을 넘어가면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설신고 필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됨)

🚀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6. 주사업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디폴트는 사업장별 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 사업자단위과세는 신고·납부 총괄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 선택, 개인은 주사무소만

🖍 사업자단위과세는 법인은 본점만 개인은 주사무소만(얄짤없음)

🖍 둘 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됨(승인절차 불필요)

🖍 신청기한은 모두 20일 이내

🖍 처음 신청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 추가사업장 개시한 경우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포기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신고서 제출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할 총괄하기 때문에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를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만 함

 

7. 과세관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상 수입신고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

 

8.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 가능)

🖍 신탁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등록증은 2일 이내 발급(필요한 경우 보정기간 5일 이내 연장 가능)

🖍 등록 정정도 2일 이내(상호변경과 도메인 변경은 신청일 당일)

🖍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신청시 관할 세무서장은 수상하면 등록 거부 가능(사업을 이미 시작한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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