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겸영사업자의 과세문제
by 펭협1.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국세청에 내는 것)
공급시점에 과세분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직전 과세사용면적 비율로 계산
🖍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비율
📝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안분할 가치가 없는 경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 다만 절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급가액 자체가 너무 소소한 경우(50만원 미만, 자산별)
- 안분할 직전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
🖍 면세사용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의 안분계산(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것)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원칙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예외적으로 도축업은 두수에 따라 안분)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계산구조가 되든안되든 일단 다 집어넣고 추후에 안되는걸 차감하는 구조라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 해당 과세기간 구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 안분비율인 직전비율을 사용하여 계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절대금액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여기는 매입세액이라 10% 곱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 전체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여기는 매입세액이라 10% 곱한 금액)
- 신규사업자가 사업시작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임시로 계산하고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함)
🥇 매입가액 비율(딱맞진 않지만 그나마 자료 있는거)
🥈 예정공급가액 비율(뇌피셜)
🥉 예정사용면적 비율(물리적 점유, 건물 등의 경우는 이게 1순위)
🖍 정산시에는 안분계산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공급가액 썼으면 공급가액, 사용면적 썼으면 사용면적)
✍ 국세청이 면세비율을 늘려서 매입세액공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공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더해줌(과표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포함함)
🖍 대신에 과세공급가액에는 영세율분과 면세포기 영세율 적용분을 포함함(의제매입세액공제시와 다름에 주의)
3.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분을 계산하여 공제받음. 다만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차기이월분(기말재고)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다만 여기서는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사용.
🖍 예정신고시에 임시로 계산하고,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의 비율로 정산
✍ 국세청이 과세비율을 줄여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여기에서만 only)
과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중 면세포기로 인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함(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
4.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공급한 재화는 이미 팔렸으니 재계산할게 없고 공통사용재화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 또는 추가공제
🖍 5%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계산
🖍 경과한 기간에 대한 상각률을 고려(건물·구축물은 5%, 그 외 감가상각자산 25%)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도 재계산 배제(실제공급 및 간주공급 모두 포함)
🖍 사후관리의 개념인만큼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함(어차피 예정때 해봐야 임시니깐 또 정산해야 하니깐)
✍ 정산은 임시로 계산한 것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개념이고, 재계산은 일단 유효하게 확정되었지만 사후관리로 비율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추징 또는 추가공제해주는 개념이야
5. 겸영사업자 과세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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