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by 펭협1. 의의
농산물 등은 최종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 면세함.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수되고 그에 더해 누적효과까지 발생함에 따라 면세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농산물 등을 매입한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의제하여 공제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요건
(1)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 사용시점이 아니라 구입시점에 공제함(사용할 것으로 요건으로, 추징규정 있음)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최종재화가 과세대상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3. 시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시, 확정신고시(예정신고분도 포함하여 정산, 한도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
4. 계산식
(1) 예정신고·조기환급신고시 의제매입세액 = 매입가액 × 공제율 (2)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 Min(예정+확정 매입가액,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율 - (1) |
⛔ 매입가액 계산시 주의할 점
운송가액 제외(농부가 직접 운송하는 운임은 포함, 제3자에 운임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세 불포함
5.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2/102 |
법인사업자(프랜차이즈 직영점) | 6/106 |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8/108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
|
제조업 | 일반 | 2/102 |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 6/106 | |
위 외의 사업 | 2/102 |
✅ 기본은 2/102, 제조업도 마찬가지 2/102, 하지만 중기 및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4/104, 과자점 등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6/106(육성), 음식점(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찌개 팔팔팔), 과표 2억 이하 개인은 9/109(위기에서 구해줘야함), 음식점이라도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얄짤없이 2/102
6. 한도
구분 |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 2023.12.31.까지 | 2024.1.1.부터 | |
법인 | 40% | 30% | ||
개인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음식점업 | 그 밖의 업종 | 모든 업종 |
일반 | 50% | 45% | 40% | |
2억원 이하 | 60% | 55% | 50% | |
1억원 이하 | 65% |
✅ 기본은 40%, 개인은 45%(과표 2억 이하는 10% 더해서 55%), 음식점은 50%(과표 2억 이하는 10% 더해서 60%, 과표 1억 이하는 5% 더해서 65%)
💡 한도는 확정신고에만 적용
7. 1년 기준으로 하는 특례(매입시기 집중 제조업의 공제한도 특례)
1기가 1년에 비해 25% 미만이거나 75% 이상인 경우
8. 의제매입세액의 추징(이미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함)
- 면세농산물 등으로 그대로 양도하거나
-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 기타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 반대로 과세사업에 추가사용하는 것은 추가공제해주지 않음(놀부식 계산법)
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Min[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x 80% - T/I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유형자산 매입분 제외)
🖍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시 공제한 경우 확정신고시 정산
🖍 중고자동차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x 10/110(한도 없음)
'세무회계 이론 > 부가가치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재화편) (0) | 2021.11.02 |
---|---|
[부가가치세 총칙] 개념, 특징,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0) | 2021.11.01 |
[총설] 기초이론,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등록 (0) | 2021.07.08 |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겸영사업자의 과세문제 (0) | 2021.07.02 |
[과세거래] 간주공급(재화 공급의 특례) (0) | 2021.07.02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