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간주공급(재화 공급의 특례)
by 펭협1. 간주공급은 왜 만들어진 거야?
매입세액의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2. 어떤 경우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데?
- 자가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 중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것
- 개인적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작작작직직경10만원 제외)
- 사업상증여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판매장려품,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
- 폐업시 잔존재화
💡 앞글자만 따면 자(면개판)개사폐. 자개사폐를 외우고 자에 면개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우면 됨
📝 작작작직직경 10만원 제외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련 재화(직장 야유회시 체육복, 티셔츠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경조사비(10만원)
🖍 자가공급의 구성요소 - 아래 3가지를 제외한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않음
면세전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만 간주공급에 해당
단,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재화 중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포함
🖍 작작작직직경10만원
작업복·작업모 및 작업화, 직장연예·직장문화 관련 재화의 제공, 경조사 등 10만원 한도(10만원 초과시 초과액 과세)
🖍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견본품,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하는 물품, 광고선전용 불특정다수인에 증여하는 재화, 증정품, 자기적립마일리지만으로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사례
사업의 종류변경시, 2 이상 겸영사업자의 일부 사업 폐지시,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재화, 직매장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
🖍 간주공급 계산시 취득일과 사용개시일이 다른 경우
사용개시일부터 사용 과세기간을 계산
3. 간주공급 이외의 재화의 공급의 특별한 사례가 있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의 의한 매매시 공급자를 위탁자 또는 본인으로 보는 특례
🖍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외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보는 특례
🖍 채무이행 담보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수탁자가 정비법상 건축시행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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