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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총칙] 개념, 특징,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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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일반소비세(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면세로 열거된 것만 제외, 개별소비세와 다름)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
  • 소비형 부가가치세(중간재와 자본재 구분 없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줌)
  • 전단계세액공제법(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다단계과세(유통의 각 단계마다 과세, 단단계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다름)
  • 소비지국 과세원칙(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누구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음)

🖍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음(국가나 지자체 등을 포함), 사업자 등록여부 무관, 공급시 거래징수 여부 무관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농촌이나 어촌의 부업

민박, 음식물의 판매, 지역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수익활동은 소득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다만 고공품 제조(짚신, 가마니 등 수공예품)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업인 경우만 부가가치세 과세

🖍 축산물과 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부동산 매매·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빼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매횟수 무관),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부동산매매112법칙)

🖍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됨(따라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음)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예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국외위탁가공재화의 양도,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외국반출, 우리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기타 사례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의무 있음
  • 농민이 자기농지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흙, 모래, 돌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4.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2차적 물적납세의무를 짐

🖍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해야 함(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부고지서 고지가 있은 후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수탁자는 국징법상 강제징수시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짐

 

5.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신탁법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수탁자신탁재산별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음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공급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의 경우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음(신탁설정일 이후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2차적 물적납세의무를 짐(아까 배웠던 내용)

🖍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국징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

 

6.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시작), 폐업자는 폐업일까지(실질적 폐업일,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합병 등의 경우 합병 등 등기일),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함(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동안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 봄(사업장 설치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개시일

제조업은 제조시작일, 광업은 광물의 채취·채광 시작일, 일반적인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작일

🖍 간이과세자의 변경은 하반기부터 적용(즉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일반 또는 간이로 계속, 하반기부터 변경됨)

🖍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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