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총칙] 개념, 특징,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by 펭협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일반소비세(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면세로 열거된 것만 제외, 개별소비세와 다름)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
- 소비형 부가가치세(중간재와 자본재 구분 없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줌)
- 전단계세액공제법(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다단계과세(유통의 각 단계마다 과세, 단단계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다름)
- 소비지국 과세원칙(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누구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음)
🖍 영리·비영리를 따지지 않음(국가나 지자체 등을 포함), 사업자 등록여부 무관, 공급시 거래징수 여부 무관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농촌이나 어촌의 부업
민박, 음식물의 판매, 지역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의 수익활동은 소득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다만 고공품 제조(짚신, 가마니 등 수공예품)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업인 경우만 부가가치세 과세
🖍 축산물과 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부동산 매매·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빼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매매횟수 무관),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부동산매매112법칙)
🖍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됨(따라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음)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예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국외위탁가공재화의 양도,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의 외국반출, 우리 국적의 항공기·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기타 사례
-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의무 있음
- 농민이 자기농지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흙, 모래, 돌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4.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2차적 물적납세의무를 짐
🖍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해야 함(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부고지서 고지가 있은 후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수탁자는 국징법상 강제징수시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짐
5.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신탁법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음
📝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공급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부동산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외)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의 경우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음(신탁설정일 이후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기법상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2차적 물적납세의무를 짐(아까 배웠던 내용)
🖍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국징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
6.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시작), 폐업자는 폐업일까지(실질적 폐업일,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합병 등의 경우 합병 등 등기일),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함(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
🖍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동안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 봄(사업장 설치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개시일
제조업은 제조시작일, 광업은 광물의 채취·채광 시작일, 일반적인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작일
🖍 간이과세자의 변경은 하반기부터 적용(즉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일반 또는 간이로 계속, 하반기부터 변경됨)
🖍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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