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용역, 재화의 수입, 부수재화 또는 용역)
by 펭협
1. 용역의 개념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2.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3. 용역의 과세대상
용역의 유상공급, 사업자·특수관계인·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무상공급(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유일한 예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사례
건설업,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재화 가공, 산업상 노하우 제공
📝 용역공급에서 제외하는 것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4. 재화의 수입
외국에서 국내 도착한 물품(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수출신고 수리되고 선적 완료된 것(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포함
📝 보세구역 관련 거래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님, 보세구역 밖 국내로 나가면 수입, 보세구역 내 공급은 재화·용역의 공급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것도 재화·용역의 공급임
🖍 수입시 세관장에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5. 부수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부수하든 사업에 부수하든 주된 거래 또는 사업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
🖍 다만 우연한 또는 일시적 공급은 면세우선주의를 적용함
(1) 거래에 부수
대가에 부수(e.g. 포장용기, 운송용역)되거나 관행상 부수(e.g. 보증수리용역, 항공기 무상제공식사)
(2) 사업에 부수
우연한 또는 일시적 공급(e.g.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용 건축물 양도), 부산물(e.g. 복숭아 통조림 회사의 복숭아씨)
6. 기타사항
(1) 손해배상금
대가관계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2) 골프장 등 입회금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 아님(부채임)
🖍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대상
(3) 조출료(짐을 실는 것)와 체선료(짐을 내리는 것)
조출료는 이삿짐 센터가 짐 주인으로부터 빨리 옮겨주고 받는 것(하역회사가 받으면 과세대상, 선주가 받으면 과세대상 아님), 체선료는 짐을 늦게 내려서 배 주인이 짐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선주가 받으면 과세대상, 화주가 받으면 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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