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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 공급시기(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수입시기)와 공급장소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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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둘 다 적용불가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
상품권 등(현물과 교환시) 인도일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성취일 또는 기한경과일(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인도일(가공된 재화의 인도일)
간주공급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공급(소비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일), 사업상증여(증여일), 폐업시 잔존재화(폐업일)
무인판매기 현금을 꺼내는 때
수출재화 수출재화의 선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국외위탁가공원료의 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 재화공급시 수입신고수리일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리스자산 수탁자(대리인) 또는 과세대상 제조자 기준으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위탁자나 본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2.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BOT 포함) 또는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월수로 안분)
🖍 BOT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의 합을 월할계산함
🖍 스포츠센터, 상표권 사용계약, 노인복지시설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역무제공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 완료일 또는 공급가액 확정일

🖍 월할계산시 초월산입·말월불산입

 

3. 재화의 수입시기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

 

4.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가 전에 발급했지만 발급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선발급 후발급
원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 공급자 : 가산세 부과
2.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불공제
(특례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고 0.5% 가산세)
1. 공급자 : 가산세 부과
2.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불공제
(특례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고 0.5% 가산세)
특례 공급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종전 30일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받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종전 6개월

(1) 대가를 미리 받았으면 인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단기외상은 인정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단기외상인 경우

구분 비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음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공급시기 도래
🖍 동일 과세기간 내 대금 수령요건 삭제

 

(3) 선사용·소비의 경우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인 경우

 

5.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공급시 재화가 있는 장소

 

(2) 용역의 공급

  1. 역무제공 장소 또는 재화사용 장소
  2. 여객탑승 또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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