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공급시기(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수입시기)와 공급장소
by 펭협반응형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둘 다 적용불가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 |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 |
상품권 등(현물과 교환시) | 인도일 |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일 또는 기한경과일(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인도일(가공된 재화의 인도일) |
간주공급 |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공급(소비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일), 사업상증여(증여일), 폐업시 잔존재화(폐업일) |
무인판매기 | 현금을 꺼내는 때 |
수출재화 | 수출재화의 선적일 🖍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국외위탁가공원료의 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국내 재화공급시 | 수입신고수리일 |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리스자산 | 수탁자(대리인) 또는 과세대상 제조자 기준으로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위탁자나 본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2.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 공급시기 |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BOT 포함) 또는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월수로 안분) 🖍 BOT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의 설치가액의 합을 월할계산함 🖍 스포츠센터, 상표권 사용계약, 노인복지시설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역무제공 완료일 또는 대가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제공 완료일 또는 공급가액 확정일 |
🖍 월할계산시 초월산입·말월불산입
3. 재화의 수입시기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
4.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공급시기가 전에 발급했지만 발급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 선발급 | 후발급 |
원칙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1. 공급자 : 가산세 부과 2.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불공제 (특례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고 0.5% 가산세) |
1. 공급자 : 가산세 부과 2.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불공제 (특례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고 0.5% 가산세) |
|
특례 | 공급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종전 30일 |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받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종전 6개월 |
(1) 대가를 미리 받았으면 인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단기외상은 인정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단기외상인 경우
구분 | 비고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 -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음 |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공급시기 도래 🖍 동일 과세기간 내 대금 수령요건 삭제 |
(3) 선사용·소비의 경우
장기할부, 계속적 공급인 경우
5.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공급시 재화가 있는 장소
(2) 용역의 공급
- 역무제공 장소 또는 재화사용 장소
- 여객탑승 또는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
반응형
'세무회계 이론 > 부가가치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율과 면세] 면세 (0) | 2021.12.09 |
---|---|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0) | 2021.12.09 |
[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용역, 재화의 수입, 부수재화 또는 용역) (0) | 2021.11.03 |
[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재화편) (0) | 2021.11.02 |
[부가가치세 총칙] 개념, 특징,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0) | 2021.11.01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