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by 펭협반응형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 영세율 | 면세 |
목적 | 소비지국과세원칙 | 역진성 완화 |
대상 |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 생활필수품 |
면세의 정도 | 완전면세제도 | 부분면세제도(면세단계의 부가가치만 면제) |
부가가치법상 의무 | 사업자임 | 사업자 아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만 부담)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곱함, 매입세액 전액 환급 | 거래징수 의무 없음,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
2. 영세율
(1) 영세율 적용대상자
과세사업자(일반과 간이 모두 영세율 적용, 단 간이는 환급세액인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함),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배제, 면세포기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대신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3) 재화의 수출
구분 | 내용 |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 직수출, 대행위탁수출(수출은 영세율, 수출대행수수료는 10% 세율) 🖍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의 외국반출 포함 |
특정무역 방식 수출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발급시도 영세율 적용 🖍 공급 이후 수출용도 사용여부와 무관 🖍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내국신용장은 제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급재화 |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
수탁가공무역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 인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정 |
(4) 용역의 국외공급
국내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대가 수취방법과 거래상대방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사업장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총괄장소),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사업장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5)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수송용역 등(관련 서비스 포함)
(6) 일정한 외화 회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
1)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과세사업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의 용역
🖍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 소속직원, 우리나라 상주 국제연합군 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은 제외
🖍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함)
📝 일정한 사업의 용역(상호주의 적용)
해당하는 것 | 비고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
통신업 | |
컨테이너수 수리업, 보세구역 내 보관 및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선박권리업 | |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 배급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
상품중개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브시업 | 조경관리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등 제외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 |
교육서비스업 |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함 |
보건업 |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것은 영세율 적용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은 당연히 영세율
🖍 임가공용역을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하였는지와는 무관함(직접 계약만 체결하면 됨)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원칙대로 10% 세율 적용(가산세 방지 차원)
(7) 기타 자잘한 영세율
- 외항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별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는 제외)
- 주한외국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상호주의 적용)
- 국제연합군 또는 주한미군 직접 공급분(SOFA협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 포함)
-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대금결제요건 충족해야 함, 외화현금분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
- 기타 영세율 대상거래(외국인전용판매장, 외교관 면세카드 공급분)
(8) 조특법상 영세율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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