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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구조, 과세표준, 매출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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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구조

계산구조
  매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가산세액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79%는 부가가치세(국세), 21%는 지방소비세

 

2.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금전으로 받은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유사상황,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계속적 거래)
🥈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직전 종가(경영권 이전 수반시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
🖍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평균액
🖍 주식(출자지분 포함)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생략함
2) 임대차 시가 산정불가시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일수로 안분
3) 용역제공 시가 산정불가시
용역원가에 유사용역의 (1+원가기준이익률)를 곱해줌

🖍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할부판매 등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료 등, 각종 부가세sur tax)

 

(2)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음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그 외는 공급가액에 포함(보전받지 않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 또는 아무 것도 보전받지 않은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구분 저가공급시 공급가액 무상공급시 공급가액
재화 시가 시가
용역 시가 과세대상 아님
(단, 부동산 임대용역은 시가)

🖍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또는 무상 공급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즉,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무상공급시 과세하는 용역에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제외함

 

(4) 공급가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손금
매입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장려금
도달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하자보증금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
(구분기재+지급사실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연체이자  

 

(5)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1) 일반거래의 공급가액

구분 공급가액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장기할부판매, 완성도조건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속적 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포함시 이를 제외)
공유수면 매립용역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2) 재화의 수입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각종 부가세

🖍 각종 부가세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전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함

 

3)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6)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임관간)

임대료(월할계산), 관리비, 간주임대료(일할계산)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적수 * 정기예금 이자율 * (1/365)(윤년은 1/366)

🖍 임차인 부담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보증금 등을 임대료에 충당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적수계산시 무조건 임대개시일 기준

🖍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재부 령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전대한 경우 보증금 등에서 임차시 지불한 임대보증금 중 전대한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을 제외함(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보증금 등 적수에서 무언가를 차감하는 2가지 예외(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건설비를 차감하지 않음)

  1. 기부채납한 지하도 건설비
  2. 전대한 경우 전대분 보증금 상당액

📝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차> 토지분과 건물분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2차>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임대 면적비율로 안분

<3차> 토지 과세분 + 건물 과세분 = 공급가액

 

(7) 부동산 공급의 경우

1순위 감정가액, 2순위 공급계약일 기준시가, 3순위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 3순위로 계산시 다시 기준시가로 2차 안분

🖍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경우 건물분 등에 110%를 곱해서 안분하고 마지막에 100/110을 곱해서 공급가액을 계산

 

(8)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대부분은 취득가액

📝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취득가액 포함 취득가액 제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취득세
  건설자금이자
  연지급수입이자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각종 부가세sur tax가 붙는 경우도 그것을 더한 금액)

🖍 감가상각자산은 건축과 구축물은 경과된 과세기간당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당 25%(초기산입 말기불산입)

🖍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포괄적 양수로 승계한 자산은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

🖍 감가상각자산을 일부분을 면세전용하는 경우(일부전용) 면세 공급가액분(공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추징(단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봄)

 

3. 매출세액

(1)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10%, 영세율은 0%)을 곱한 금액

 

(2)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대손사유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채권채무 재조정에 의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은 제외)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출자전환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2) 대손요건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에 제출

 

3) 공제시기

대손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예정시 불가)

 

4)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5) 대응조정

대손확정 또는 회수(변제)시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조정,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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