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신카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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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감납부세액 계산식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식 | ||
납부세액(환급세액) | ||
(-) | 경감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
(-)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 | 가산세액 | |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 76.3%는 국세, 23.7%는 지방소비세 (2023년 부터는 74.7%, 25.3%) |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 공제요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법인사업자는 불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결제 받는 경우
(2) 공제금액
Min[신카 등 결제금액 x 1.3%, 한도 1천만원]
🖍 2024.1.1.부터는 1%, 한도 5백만원
(3) 공제시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
(4) 공제방식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납부세액 - 공제할 세액 + 가산할 세액(가산세 제외)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2022.7.1.부터 시행)
(1) 공제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2) 공제요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to 국세청장)
🖍 2024.12.31.까지 한시적 운용 예정
(3) 공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 한도 100만원
(4) 공제방식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납부세액 - 공제할 세액 + 가산할 세액(가산세 제외)
🖍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4. 기타 경감공제세액
(1)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한 확정신고시, 1만원 공제
(2) 특례사업자의 세액공제
일반 및 무도 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x 1%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
🖍 경감된 납부세액은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 나머지 4%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기금관리기관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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