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매입세액
by 펭협0. 매입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수취분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 | |
(+) | 예정신고누락분 |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매입세액 공제분만 기재 |
(+) | 의제매입세액 | |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
(+) | 재고매입세액 | |
(+) | 변제대손세액 | |
합계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사등세차토면접 |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분 |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
매입세액공제액 |
1. 세금세금서 수취분 매입세액
(1) 공제요건
재고자산 보유 여부, 외상매입 등 거래형태나 공급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 공제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
🖍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시 공제간으
🖍 미공제분은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1) 의의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2) 공급자(원래 발급했어야 하는 사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미등록사업자, 면세사업자 및 영수증 의무발급 간이과세자는 제외
(3) 공급받은 자
모든 사업자가 가능
(4) 발행대상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5) 발행절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거래사실확인 신청해야 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1) 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영수증으로 봄
(2)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을 경여하는 사업자가 아님
-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 증명서류를 5년간 보존할 것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2021.7.1.부터 시행)
4.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완화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 경감
https://larsenel.tistory.com/104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1. 의의 농산물 등은 최종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 면세함.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수되고 그에 더해 누적효과까지 발생
larsenel.tistory.com
5.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1) 의의
당초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분 상당액을 과세사업 전환시 공제해주는 제도
(2) 요건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
🖍 원재료 등의 비상각자산은 대상 아님(놀부식 계산법, 면세전용은 원재료 등도 간주공급 대상)
🖍 확정신고시만 공제(NOT 예정신고, 간주공급은 예정신고시에도 계산)
(3) 완전전환시 매입세액 공제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상각률)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건축물 5%, 기타 감가상각자산 25%
🖍 초기 산입, 말기 불산입
(4) 일부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단 과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봄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순위 | 구분 | 정산 |
1순위 | 매입가액 | 공급가액 확정시 정산 |
2순위 | 예정 공급가액 | 공급가액 확정시 정산 |
3순위 | 예정 사용면적 | 사용면적 확정시 정산 (건물은 예정사용면적이 1순위) |
🖍 재계산과 달리 정산은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음에 주의
6. 매입세액 불공제
약자 | 구분 | 내용 |
사 | 사업 무관지출 관련 매입세액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업무무관비용, 법법상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
등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간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함) |
세 |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부실기재 및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 |
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운수업, 재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유사업종 |
토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 후 건축물 철거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임 |
면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 포함 🖍 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항목이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함(면세사업을 위한 것이 아님) |
접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T/I 발급
- 착오로 사실과 다르나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지만 공급시기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0.5% 가산세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하였으나 발급사실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장을 적었지만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지만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종전 6개월) 발급하는 경우(과표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0.5% 가산세 적용)
- 공급시기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지만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종전 30일)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0.5% 가산세 적용)
- 대리인 등에 의한 거래지만 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신탁법상 수탁자 위탁자도 마찬가지)
- 반대로 본인들의 거래지만 대리인 등에 의한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신탁법상 수탁자·위탁자, 주선·중개상의 거래 당사자, 일반적인 위탁자·수탁자간 사업비 대리집행 건도 마찬가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함(하지만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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