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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범위, 과세유형의 전환, 계산구조, 절차규정,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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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범위(기준금액 48M에서 80M으로 변경됨)

(1)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M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은 간이과세자 불가

🚀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2) 간이과세 배제대상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하는 경우
  2.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M 이상인 사업자
  3.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합쳐서 80M 이상인 경우
  4. 광업
  5.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은 제외)
  6.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7. 부동산매매업
  8. 지자체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국세청장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9. 지자체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10. 전문직사업자
  11.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M 미만인 경우는 제외)
  12. 소득세법상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4.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 간이 중 선택 가능(단, 배제대상인 경우 제외)

🖍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면 최초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함(단, 배제대상인 경우 제외)

🖍 직전 연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만 간이과세 배제대상임
🚀 1월에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타사업장 없음)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연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 간이 중 선택 가능(단, 배제대상인 경우 제외)
🚀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8천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니라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2. 과세유형의 전환

(1) 과세유형 적용기간

구분 적용기간
신규사업자 최초 사업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계속사업자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80M 미달 또는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1일부터 1년간
경정에 의해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간이과세 포기신고 달 기준
🖍 포기신고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
간이과세 배제사업 겸영 신규 겸영하는 과세기간까지만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 배제사업 폐지한 80M미만 사업자는 폐지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80M 미달시 미달되거나 폐업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사업장의 신설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
💬 그 결정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봄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함

 

(2) 과세유형 전환 통지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함

🖍 통지요건은 간이가 일반이 되는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일반이 간이가 되는 경우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규정을 적용함(단,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반규정 적용, 재고납부세액 때문에)

🚀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됨(반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될 경우는 통지를 받아야 변경됨)

 

3. 계산구조

간이과세자 차가감납부세액 계산구조
  납부세액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또는 0%)
(+) 재고납부세액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참조
(-) 예정부과기간납부세액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79%는 부가가치세(국세), 21%는 지방소비세

🖍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포함)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1) 납부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세율(10%, 영세율은 0%)을 곱한 금액

🖍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은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

🖍 둘 이상 업종에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구분이 불가하면 가중평균부가가치율 사용(공급대가로 안분, 휴업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 공제세액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공제율 1.3%, 공제한도 연간 10M)
  3. 전자신고세액공제(직접 전자신고방식으로 확정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제율 1%, 연간 5M

📝 과세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원칙은 실지귀속에 따름(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대가로 안분한 과세사업분에 대하여 0.5%을 곱함)

 

(3) 가산세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공급대가 x 0.5%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공급대가 x 0.5%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세금계산서 미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x 2%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x 3%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과다기재한 공급가액 x 2%
지연발급, 부실기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공급가액 x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3%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x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부실기재(단, 착오기재 제외) 공급가액 x 0.5%
지연제출
(예정신고기간 미제출분을 확정신고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
공급가액 x 0.3%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수취 공급대가 x 0.5%
경정시 공제 공급가액 x 0.5%

🖍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일반과세자 규정과 같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분 제외)

 

(4)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M 미만이면 세액과 가산세액의 납부의무 면제

🖍 재고납부세액과 미등록가산세는 면제하지 않음

📝 미등록가산세

Max[공급대가 x 0.5%, 5만원]

🖍 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1개월 미만은 1개월)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해야 함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과 모든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도 면제되나 미등록가산세는 면제하지 않음(즉, 재고납부세액과 미등록가산세는 면제하지 않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함

 

(5) 미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 제외함)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함

미등록 가산세 = Max[공급대가 * 0.5%, 5만원]

 

4. 간이과세자의 절차규정

(1) 예정부과와 납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을 납부고지서를 발부

🖍 상반기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정부과세액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7월 25일 이내에 징수(예정부과기간)

🖍 징수금액 50만원 미만(종전 30만원)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징법상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연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2) 예외적인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선택)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3) 강제적인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강제신고

 

(4)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주로 1월 25일)

🖍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확정신고

📝 신고시 제출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

간이과세자도 이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M 미만인 자, 신규사업자 중 간이과세 선택한 자

 

(6) 간이과세의 포기

달 기준으로 변경됨(cf. 면세포기는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효력 발생함)

🖍 간이과세 포기하고 사업자 등록까지해야 효력 발생함(신규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포기신청 가능, 이 경우 최초연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함)

🖍 한 번 간이과세 포기하면 일반과세 적용시점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불가

🖍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 제출(3년 지난 후)

🚀 간이과세자가 1월 31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음(cf. 면세는 포기해야 영세율 적용가능)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불가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때 재고납부세액 납부

(1) 계산대상

재고품(상품, 제품, 원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 저장품은 계산대상 아님

🖍 건물과 구축물은 10%씩,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50%씩 상각

 

(2)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

🖍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누락된 경우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불가

🖍 부가가치율은 0.5% x 110/10(=5.5%)

 

(3)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 과다매입세액 공제분을 추징하는 것

🖍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은 것만 대상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시가를 적용(놀부식 계산법, 재고매입세액은 불분명하면 안해줌)

🖍 부가가치율은 0.5% x 110/10(=5.5%)

📝 경과규정

비상각자산은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직전일 부가가치율 적용, 상각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적용

 

(4) 재고매입세액 계산식

1)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취득가액 * (10/110) * (1 - 5.5%)
# 재고납부세액은 (10/100)

2)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0/110)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 재고납부세액은 (10/100)

3) 자가건설한 감가상각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0/110)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 재고납부세액은 (10/100)

 

(5) 절차규정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미공제분은 환급)

🖍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후 다시 간이로 갈 때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를 적용받지 아니한 사항은 재고매입세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

 

3) 재고품의 조사·승인 및 통지

재고매입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배제대상 없음 광업, 제조업, 법인, 전문직 등
과세기간 6개월씩 1년(과세유형 전환시 하반기부터)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합계액 공급대가의 합계액
납부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세율
대손세액공제 규정 있음 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매출세액 초과시 환급) 공급대가 x 0.5%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 있음(한도 내 공제 가능)
🖍 제조업은 농어민 직접구입분도 공제가능(음식점업은 x)
폐지됨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적용 가능 적용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발행금액 1.3%
🖍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발행금액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건수당 일정금액(한도 100만원)
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이 원칙
📝 예외(영수증 발급) 
최종소비자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발급이 원칙
📝 예외(영수증 발급)
1. 최종소비자 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2.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3. 신규사업자
예정신고 6개월 중 초반 3개월 상반기에 대해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있음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 등록 관련 가산세(공급가액 1%)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 등록 관련 가산세(공급대가 0.5%)
🖍 납부의무 면제자는 공급대가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납부의무면제 없음 있음
포기제도 없음 있음
🚀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 거꾸로임(즉, 대손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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