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고와 납부절차, 결정·경정 등의 절차규정, 부가가치세 환급, 가산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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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 전가, 매입세액 공제, 거래의 상호대사, 송장·영수증·청구서 기능, 기장의무 이행 가능

🖍 영수증 의무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보관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장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NOT 소득세, 법인세)

🖍 계약서 기능은 없음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자가 발급,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발급

 

(2)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

🖍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음

 

(3)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면세공급가액 포함)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

🖍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함(미통지시 통지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함(미전송시 가산세 부과, 전송시 보존의무 면제)

🖍 의무발급기간은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1기 과세기간(수정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 발급명세를 과세기간(예정신고시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11일인 이유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가 10일까지이기 때문)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다음 달 10일(공휴일 등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 1역월 공급가액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 기준으로 발급가능, 1역월 이내 임의로 정한 기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발급가능,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 기준 발급가능

 

(5) 수정세금계산서(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구분 내용
수정사유 발생일 기준 1. 재화의 환입
2. 계약해제
3. 공급가액 증감
원래 거래일 기준 1.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3.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한 발급
4.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한 공급연월일과 작성연월일은 같음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 외 사유로 인한 오기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있는 경우는 제외함(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외 사유로 오기재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 전환된 후 전환 전 공급분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기존 거래일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가능(일반에서 간이로 또는 간이에서 일반으로)

📝 경정할 것으로 미리 알고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통지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또는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 착수
  3.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from 세무서장)
  4.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6)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1) 발급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

🖍 납부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

🖍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내 세관장에게 발급신청 가능

2)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사유 발생일 기준 작성(비고란에 최초 발급일 부기)

 

3) 세관장의 합계표 제출의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한 세관장은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있음(to 세무서장)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구분 내용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2. 전력이나 도시가스 실제 소비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도로 및 관련시설
4. 소매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5.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발급대상임)
6.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공급 전자적 용역
7.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간주공급 자개사폐(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간주임대료 누가 부담했는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영세율대상 다음을 제외하고 대부분 면제
📝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
1. 국외위탁가공 원료 반출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3. 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공급
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5. 용역의 국외공급 중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이중공제금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이미 발급한 경우

 

(8)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위탁판매, 위탁매입, 리스, 조달물자(조달사업법에 따른 공급시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 추후 실수요자에 인도시 조달청장이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매입, 합병(소멸되는 법인의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 사이 공급은 존속하는 법인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구분 내용
영수증 발급대상 의무 사업자(얄짤없이 영수증만 발급)
(즉,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
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3. 입장권 발행하는 경영사업
4.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진료용역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 동물 진료용역
6.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7.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국내 전자적 용역
8.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합계액 48M 미만인 자(신규사업 개시자 중 간이과세 선택한 사업자 포함)
원칙은 영수증이지만 예외적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가능한 사업자)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와 행정사업
3. 우체국 택배
4. 공인인증서 발급사업
5.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간이과세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M 미만인 자(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 선택한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함

🖍 아무리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라도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해당 역무 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3. 신고와 납부절차

(1) 예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은 6개월이지만, 예정신고기간은 초반 3개월(1기는 1.1.-3.31.이고 2기는 7.1.-9.30.임)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

구분 내용
개인사업자와 영세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1. 원칙 : 고지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경감공제세액 차감 후 금액,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반영한 금액)의 50%로 결정(징수금액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징수)
2. 예외 : 예정신고
🖍 해당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받으려는 자

 

(2)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해야 함

🖍 개인 및 영세법인사업자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함

🖍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

📝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것

  1. 대손세액공제
  2.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3. 가산세
  4. 납부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5. 전자신고세액 공제(1만원)
  6.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상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함

🖍 납부유예된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은 관세법을 따름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 법인)

중소·중견사업자, 과세사업을 위한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원재료 등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 가능(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재화 제외)

🖍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대비 수출액 상대비율 30%이상 또는 절대금액 50억 이상(중견기업은 상대비율 30% 이상 기준만 적용)

📝 납부유예 요건

  1. 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2.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 체납사실 없음(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체납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제외)
  3. 최근 3년간 조처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을 것
  4. 최근 2년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충족여부 확인(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요청,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 확인서 발급), 세관장 납부유예 적용신청(1개월 이내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지), 납부유예기간은 1년

🖍 납부유예된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의 취소(전진적 적용, 즉 이미 납부유예 받고 수입한 재화에는 영향 없음)

국세 체납시, 조처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신탁 관련 제2차 및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급 후 제2차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2)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위탁자가 관할 세무서장은 수탁자에게 납부고지서 발급

🖍 발급 후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꼼수방지 조항

  1.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고지 후 수탁자 변경시 새로운 수탁자는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함
  3. 위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 가능

 

3) 국세우선권의 제한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5)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제도

국외사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 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제도)

🖍 국외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자(혹은 있어도 국내사업장 비관련분)

🖍 공급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함)

🖍 공급받는 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추후에 과세될 여지가 없는 경우)

🖍 대리납부방식은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준용함(과다납부한 경우 대리납부자가 환급청구나 경정청구도 가능)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구글, 애플 등이 자사의 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 과세절차를 단순화함

🖍 과세대상은 게임, 앱,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 등록

🖍 제3자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다운로드한 때와 대금결제시 중 빠른 때

🖍 공급장소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외화로 결제받은 경우 거래일 환율이 원칙이지만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환율도 사용가능

🖍 간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함(개정사항)

🖍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 보관 의무(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와 제출의무(요구일로부터 60 일 이내)가 있음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가 폐업시 등록말소 가능

 

(7) 일반 및 무도 유흥주점업 영위 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 특례

신용카드업자는 유흥주점업 공급대가(신용카드 결제액)의 4/110을 징수하여 대리납부

🖍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특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봄)

🖍 특례사업자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1% 세액공제

 

4. 결정·경정 등의 절차규정

(1) 결정사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정사유

신고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 5년 이상 계속 사업경영, 객관적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신고 분명한 경우만 경정 가능(경정의 제한)

 

(3) 결정·경정 방법

원칙은 실지조사, 예외는 추계조사

📝 추계조사 사유

  1. 장부 또는 증빙불비
  2. 장부 또는 증빙이 있지만 규모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
  3. 장부나 증빙이 있지만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

🖍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5. 부가가치세 환급

(1) 일반환급

확정신고 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

🖍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2) 조기환급

1) 일반적인 조기환급(과세기간)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2) 특별한 조기환급(조기환급기간)

매월 또는 매2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특별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함

📝 조기환급사유

  1. 영세율 적용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3.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구조조정, 기업개선계획, 회생계획)

🖍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계산

🖍 결정이나 경정에 의해 추가 발생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

 

6. 가산세

구분 내용
초경미
0.3%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0.3%)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경미
0.5%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확정신고기간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0.5%)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단, 착오기재 제외, 공급가액 0.5%)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공급가액 0.5%)
4. 선발급 또는 후발급 세금계산서지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 사례(공급가액 0.5%)
(1) 후세금계산서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2) 후세금계산서지만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3) 선세금계산서이지만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하고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4)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하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과실
1%
1.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직전 일까지 공급가액의 1%)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
(타인명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확인일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4.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부실기재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공급가액의 1%)
4.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차액의 1%)
중과실
2%
1. 세금계산서 미발급
2. 타인명의 세금계산 발급 또는 수취
3. 과다기재 발급 및 수취(과다 기재부분 공급가액의 2%)
초중과실
3%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발급 또는 가공수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1) 초경미0.3%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0.3%)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2) 경미0.5%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확정신고기간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0.5%)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단, 착오기재 제외, 공급가액 0.5%)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공급가액 0.5%)
  4. 선발급 또는 후발급 세금계산서지만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후세금계산서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후세금계산서지만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선세금계산서이지만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하고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 0.5%)
  5.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하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공급가액 0.5%)

 

(3) 과실1%

  1. 미등록가산세(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의 직전 일까지 공급가액의 1%)
  2. 타인명의등록가산세(타인명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확인일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4.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부실기재(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공급가액의 1%)
  5.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6.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차액의 1%)

 

(4) 중과실2%

  1. 세금계산서 미발급
  2. 타인명의 세금계산 발급 또는 수취
  3. 과다기재 발급 및 수취(과다 기재부분 공급가액의 2%)

(5) 초중과실3%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발급 또는 가공수취(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7. 장부의 작성·보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명세 전송시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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