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면세
by 펭협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외국산은 과세),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 숯, 톱밥은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삭도, 유람선 등은 과세, 일반시외고속버스는 면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성형수술 등은 과세), 교육용역(무허가·무인가 교육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중지·복권·공중전화, 법 소정 담배(20개비에 200원 이하인 것과 특수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일반적인 담배는 면세 아님)
(3)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도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단,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골동품과 모조품은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 입장
(4) 생산요소
토지의 공급, 법 소정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면세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법인 등이 하는 공익 성격의 인적 용역 포함)
(5) 기타 재화 또는 용역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법 소정 재화 또는 용역,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급용역이라도 일정한 것은 과세
KTX,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구내식당이나 군식당은 제외), 숙박업, 골프장 등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국민주택 공급, 국민주택 건설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 포함),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택임대용역
(1) 주택 임대용역의 범위
주택임대용역은 면세(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는 다만 건물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을 한도로 함)
(2) 겸용주택의 임대
구분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건물분 | 전부 다 주택 | 주택만 주택 |
토지분 | Min[총토지면적, Max{건물연면적, 건물정착면적x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 Min[총토지면적 중 주택분(연면적으로 안분), Max{주택연면적, 주택청착면적x5배(도시 밖 10배)}] |
🖍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별 계산
3.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급은 과세
🖍 토지의 공급은 모두 면세
4.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미가공식료품(식용만 해당), 법으로 정하는 도서·신문·잡지, 외국으로부터 국가나 지자체에 기증되는 재화, 관세가 면제되는 거주자 소액물품, 이사나 이민등으로 인한 수입재화 중 관세면제분 또는 간이세율 적용분, 여행자 소액 휴대품,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 무상수입물품 중 과세면제분,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 감면분
5. 면세포기
(1) 면세포기 대상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 학술이나 기술 발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 절차(승인 불필요)
면세포기 신청 + 사업자 등록(지체없이)
🖍 신고일부터 3년간 면세규정 적용 불가
🖍 추후에 면세를 적용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3년 지난 뒤 면세적용신고서 제출하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반환(가만히 있으면 면세포기 계속 적용)
🖍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면세 포기 효력발생(cf. 간이과세 포기는 달 기준)
(3) 면세포기의 범위
2 이상 사업 또는 종목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분 포기 가능
🖍 영세율 적용분 면세포기한 경우 국내 공급분은 면세포기 효력 없음(즉 국내공급분은 그대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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