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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재화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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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거래의 범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개념

유형의 물건이나 물리력, 또는 무형의 권리

🖍 유형의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형의 물리력(전기, 가스, 열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 무형의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유가증권(e.g. 화폐, 지분증권, 채무증권,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님(예외는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 상품권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함

📝 창고증권 중 과세하지 않는 것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3. 재화의 공급이 맞는지 여부

(1) 재화의 공급인 것

재화를 사고 팔거나,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거나, 재화를 서로 교환하거나, 재화를 빌려주고 반환받거나, 기타 거래(경매, 수용,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를 하는 것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

🖍 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그 밖의 옥션은 재화의 공급임)

🖍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직접 철거 여부와 관계없음)

🖍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 재화의 공급 예외

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3) 재화의 공급 사례

과세거래O 과세거래X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용역의 교환거래임)
재고자산의 폐품처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
출자지분 반납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반납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
  • 사업의 포괄양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것(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위탁시작시, 위탁종료시, 수탁자 변경시)

🖍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임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규정(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임의로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NOT 공급시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즉, 이 경우 제외의 공급으로 봄)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원자재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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