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 과세거래의 범위(재화편)
by 펭협
1. 과세거래의 범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개념
유형의 물건이나 물리력, 또는 무형의 권리
🖍 유형의 물건(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형의 물리력(전기, 가스, 열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 무형의 권리(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유가증권(e.g. 화폐, 지분증권, 채무증권,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님(예외는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 상품권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함
📝 창고증권 중 과세하지 않는 것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3. 재화의 공급이 맞는지 여부
(1) 재화의 공급인 것
재화를 사고 팔거나,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거나, 재화를 서로 교환하거나, 재화를 빌려주고 반환받거나, 기타 거래(경매, 수용,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를 하는 것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
🖍 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그 밖의 옥션은 재화의 공급임)
🖍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직접 철거 여부와 관계없음)
🖍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 재화의 공급 예외
한국석유공사 비축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3) 재화의 공급 사례
과세거래O | 과세거래X |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용역의 교환거래임) |
재고자산의 폐품처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 |
출자지분 반납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반납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
- 사업의 포괄양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것(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위탁시작시, 위탁종료시, 수탁자 변경시)
🖍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임
🖍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규정(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양수자가 임의로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NOT 공급시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즉, 이 경우 제외의 공급으로 봄)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원자재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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