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계산] 세액계산 특례
by 펭협1.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
Max[①, ②, ③] | |
일반산출세액 | 20M×14%+(종합소득 과표 - 20M) × t |
비교산출세액1 | 일반금융소득 x 14% + 비영업대금(적격P2P금융 제외) x 25%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t |
비교산출세액2 | 일반금융소득 x 14% + 비영업대금(적격P2P금융 제외) x 25%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t |
🖍 여기서 t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뜻함
🖍 일반산출세액(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M까지는 14%로 과세), 비교산출세액1(최소한 원천징수한 만큼은 받아내겠다는 취지), 비교산출세액2(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최소한 14%만큼은 받겠다는 취지, 25%가 아님에 주의)
2.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Max[①, ②] | |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1 | (종합소득 과표 - 부동산 매매차익) × t + (부동산 매매차익 - 장특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 비교산출세액의 의미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 가장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 미등기자산은 장특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비교과세대상 자산의 매매차익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자산, 분양권, 조성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하여 계산)
3.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종합소득 결정세액 : (1)과 (2) 중 선택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분리과세시 세액 : (a) + (b)
(a)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x 14% - 세액감면(조특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b) 위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분리과세 선택가능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계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공제금액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0M 이하인 경우만 적용)
총수입금액 x [1-50%(등록임대주택은 60%)] - 2M(등록임대주택은 4M)
🖍 세액감면은 조특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즉, 5%를 초과하지 않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필수(미등록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0.2% 가산세)
📝 사후관리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최소 4년간(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최소 10년)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4. 분리과세 기타소득 세액계산 특례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3M 이하 +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된 경우(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시 발생하는 소득
🖍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20%를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함(가상자산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곱함)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
🖍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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