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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파트너십 과세특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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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과세특례

2인 이상의 동업자들이 돈이나 현물, 전문력인 지식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말함. 파트너십 과세특례를 이 단체를 수익창출과 배분을 위한 도관으로 보고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

🖍 이렇게 과세하면 이중과세 조정도 필요 없어짐

 

2. 파트너십의 범위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e.g.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유사한 외국법인

 

3. 적용신청과 포기신청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신청

🖍 신청시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신청서 제출

 

4. 파트너십 소득금액(또는 결손금) 배분방법

[1단계] 그룹별 소득금액 계산

🖍 여기서 그룹은 4가지임(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 동업자군별 소득의 구분

[2단계] 각 그룹별 소득금액 배분

[3단계] 동업자별 소득금액 배분

🖍 배분은 귀속될 금액을 계산한 것이고 분배는 실제로 분배되는 것을 말함

🖍 배분기준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따라 배분(없으면 지분비율)

🖍 수동적 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음

📝 수동적 사업자

성명 또는 상호 사용❌, 무한책임❌, 임원❌

🖍 배분비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조세회피 우려)

📝 결손금의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남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추가로 배분

🖍 배분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익금과 손금)으로 봄(단,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

🖍 동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가산세·통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

 

5. 지분가액의 조정

(1)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1. 자산출자 등 증액조정
  2. 자산분배 등 감액조정
  3. 소득금액 배분에 따른 증액조정
  4. 결손금 배분에 따른 증액조정

🖍 동업자 지위 소멸시 다른 조정을 먼저하고 자산분배 등 감액조정을 가장 나중에 적용

 

(2) 동업기업 지분 양도시

거주자는 주식의 양도소득(특정주식이나 일반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은 각사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특정주식(부동산주식) 또는 일반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나 법인세법 적용

 

(3) 동업기업의 자산분배

지분가액 초과시 배당소득으로 과세, 지분가액 미달시는 지위가 소멸하는 경우는 주식양도차손으로 처리하고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지분가액에서 감액조정(손실인식불가)

 

6.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

제3자 자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부인 계산의 적용(동업자와 동업기업은 특수관계자임)

🖍 여기서 거래는 자산양수도, 금전거래, 용역제공

 

7. 파트너십 절차규정

(1)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종료일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첨부서류

B/S와 I/S,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대한 원천징수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20% 세율로 원천징수,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로 원천징수(일단 뜯고 나중에 돌려줄게)

 

(3) 가산세

무신고서 4%, 과소신고시 2%,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0.025%씩(미납부세액의 10% 한도, 최소금액은 미납부세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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