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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Gross-up 제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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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 법인 단계에서 1차적으로 과세된 소득을 바탕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에 해당

 

2.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법인세 상당액(Gross-up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3. 요건

(1) 배당 주체 : '내국'+'법인'이어야 함 🏙
🚫 외국법인은 안됨
🚫 법인이 아니면 안됨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은 G-up 가능함
(2) 배당 재원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어야 함 💰 (취지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니깐)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익금항목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 의제배당 안됨 : 자기주식소각이익 재원, 자기주식보유로 지분율 증가분 상당 의제배당, 토지 1% 재평가 적립금 재원

✍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에 대해서는 단기소각주식먼저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되었으면 안됨 : 법인과세 신탁재산, 유동화전문회사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 최저한세 배제대상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 :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제주 시리즈 법인세 감면
🖍 단, 감면비율분만 조정(법인세와 다름에 주의!)
📌 감면비율분 계산식 (직전 2개연도 감면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

(3) 종합과세되어 기본세율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 : 분리과세 안됨, 종합과세분 중 20M 이하 소득 안됨
📚 20M을 쌓는 순서 : 1️⃣ 이자소득, 2️⃣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3️⃣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이렇게 하면 Gross-up 대상 소득이 최대한 반영됨. 즉 납세자에 유리한 순서!)

 

4. 배당가산액 계산방식

Min(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기본세율 대상 금융소득) x 11%

 

5. 문제풀이 방식

1️⃣ 종조ID표를 그린다.
2️⃣ 제시된 금융소득을 각각의 위치에 알맞게 적는다.
🖍 이 때 Gross-up 대상 소득은 별표⁕로 표시
3️⃣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
🖍 종합과세 여부 판단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제외)
4️⃣ 배당가산액(Gross-up) 계산
5️⃣ 금융소득금액 계산
🖍 배당가산액을 더하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더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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