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계산]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by 펭협1. 종합소득공제(인연노특보주)
(1) 인적공제(기본+추가)
기본은 1.5M씩, 추가는 장경부싱(장애인은 2M, 부녀자는 총급여액 30M 이하, 거주자만 0.5M, 나머지 경로자와 싱글부모는 1M)
✍ 기본공제대상자 숫자 계산시 본인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
📝 대상자
병원표시 전부(즉, 형제자매 포함함), 위로는 60세 이상, 아래로는 20세 이하,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소득금액 요건 소득금액 1M 이하(총급여액 5M 이하)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총급여액이 딱 5M임(외워둘 것)
✍ 경로자 기준은 70세 이상(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65세 이상임)
🖍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에 포함(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을 판정)
🖍 당해연도 이혼한 사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다른 사람의 공제대상, 대신 본인은 싱글부모 추가공제 적용가능)
🖍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만 해당(직전 과세기간에 못 받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나이요건 계산시 올해 하루라도 해당되면 올해까지는 포함시킴
📝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인 경우 적용순서
배우자 우선 원칙,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직전연도 기준(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봄)
📝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시 소득공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초과분은 다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2) 연금보험료 공제(100%)
공적연금을 말함(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함
🖍 연금보험료공제는 한도 초과시 선순위로 불공제함(추후 연금수령시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비과세되기 때문)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역모기지, 연금소득자만 해당, 100%, 2M 한도)
금융기관을 통한 역모기지일 것+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 9억 이하인 주택
🖍 일반 근로소득자는 불가,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100%)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주택자금 공제
임차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40%,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00%, 조특법상 공제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저축납입액(연 2.4M 한도)의 40%를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소득세법상 공제가 아닌 조특법상 공제이지만 한도를 공유함
🖍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한 외국인 등을 포함
🖍 임차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를 임차한 무주택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음)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1주택자만 가능(여기서 장기는 10년 이상, 그리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함)
📝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까지 합쳐도 연 300만원(15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18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입액에 한도 2.4M을 적용하고, 종합한도 3M은 공제액에 적용
✍ 편의상 같이 계산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액이 아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임에 유의
예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M,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M(국민주택 규모)인 경우
1. Min[2M, 2.4M] x 40% = 0.8M 조특법상 소득공제
2. Min[4M x 40% = 1.6M, 3M - 0.8M = 2.2M] = 1.6M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5)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분리과세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적용불가
🖍 소득공제 증명서류 미제출시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수시부과 결정시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
🖍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연금보험료 공제 또는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5)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 제외(단, 나이요건 없음)
✅ 대학생 자녀도 엄카 아카 소득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내 카드를 쓸 수 없음
📝 공제불가 카드사용금액
이미 공제 받은 것(법인 비용처리 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된 것, 정치자금 신카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은 것, 신카로 납부하고 월세세액공제 받은 것, 면세물품 구입비용), 해외사용금액,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용분(국세 및 지방세, 보험료, 리스료 등, 단 도공박미신 사용분은 가능),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방식으로 추적가능한 것(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까지 가능)
📝 소득공제율과 산식
구분 | 사용액 | 한도초과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추가한도 |
전 | 40% | ||||
대 | 40% | ||||
도 | 30% | ||||
직 | 30% | ||||
신 | 15% | ||||
계 | 총급여액 25% |
🖍 도공박미신은 총급여액 70M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기본한도는 70M 이하인 자는 연간 3M 한도(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와 3M 중 작은 금액), 120M 이하인 자는 연간 2.5M 한도, 120M 초과자는 2M
🖍 추가한도는 전대도 공제액을 각각 1M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
🖍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 10% 추가로 인정(1M 한도)
2) 그 밖의 조특법상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0%, 직접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전체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즉 천사짓도 버는 돈의 절반까지만 할 것을 권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a.k.a.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분은 제외, 법인의 대표자는 70M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공제 한도는 40M 이하인 경우 5M, 100M 이하는 3M, 100M 초과는 2M)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파트에서 이미 다뤘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 연 240만원 한도로 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함)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 연 4M 한도로 공제, 벤처기업은 15M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6) 소득공제 종합한도(25M)
대상은 조특법상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2. 세액감면
(1) 감면구조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100%)
근로소득(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외국인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사업 소득,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3) 조특법상 세액감면
- 100% 세액감면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12M한도),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 50%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70%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은 90%) - 연간 150만원 한도
3. 세액공제
이혼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사유발생일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능
(1)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 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출산공제(출산연도)와 학원비 공제가 있음
📝 출산공제(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30만원에서 시작해서 20만원씩 오름)
📝 학원비공제(7세 이상 자녀, 학원은 너무 일찍부터 다니면 안됨)
한명당 15만원씩, 단 세자녀 특례로 셋째부터는 3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본인만 공제)
구분 | 내용 |
저소득층 (종합소득금액 40M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M 이하) |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5% |
일반형 |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2% |
고소득층 (종합소득금액 100M 초과 또는 총급여액 120M 초과자) |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2% |
기본(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 한도)과 추가(ISA 만기시 전환금액의 10%, 3M 한도)
🖍 12%, 종합소득금액 40M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M 이하인 자는 15%(노후대비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사람)
🖍 일반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4M(고소득자는 3M, 고소득자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거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 ISA 전환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서 납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적용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3)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 공제액 |
장애인 전용 | Min[보험료, 1M] x 15% |
일반 | Min[보험료, 1M] x 12% |
🖍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 아님
2) 의료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음)
일반과 특정은 15%(단, 일반은 7M 한도적용, 총급여액 3% 우선차감), 난임은 20%
📝 공제대상 의료비
일반 질병예방 및 치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안경이나 렌즈(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2M 이내, 총급여액 70M 이하만 대상)
3)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즉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공제 가능,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나이제한과 소득제한 모두 적용하지 않음)
본인(대학원과 직업능력개훈련비는 본인만 가능)과 부양가족 모두 15%(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 포함,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차감)
🖍 비과세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제외
🖍 본인은 전액 공제, 부양가족은 대학교은 9M 한도, 초중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M 한도
📝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초중고 교과서, 급식비, 교복(연 50만원 한도), 방과 후 과정 도서 구입비(학교 외 구입 포함), 현장체험학습(연 30만원 한도),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료나 감면·면제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4) 기부금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즉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 돈으로 기부가능)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세액공제(10M 초과분은 30%)
📝 기부금 공제한도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지정기부금 10%(종교단체기부금 이외는 추가 20% 적용)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5)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12만원(조특법상 의교월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는 7만원
(4) 기타세액공제
구분 | 대상자 | 내용 |
배당세액공제 | 거주자 |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 산출세액 기장사업소득금액 상당분의 20%(1M 한도) 🖍 기장세액공제는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증명서류 5년간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배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 | 직접과 의제, 간접은 없음 🖍 사업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세액공제 대신에) 🖍 국별한도방식만 적용 🖍 10년간 이월가능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한 경우 |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가산세)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자산상실비율 🖍 자산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 🖍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보험금 차감하지 않음 🖍 소득세 과표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해당 예금 및 주식 기타 가액을 포함함 🖍 장부가액이 기본인데 없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는 55% |
(5) 조특법상 세액공제
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
🖍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똑같고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 산입
2) 월세세액공제
대상 | 구분 | 공제율 |
거주자와 외국인 | 총급여액 70M 이하 (종합소득금액 60M 이하) |
10% (총급여액 55M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M 이하인 자는 12%) |
3) 성실사업자 의교월 세액공제
내용은 근로소득자와 같음
📝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
- 총급여액의 3% 최소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
- 산후조리원 총급여액 70M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금액 60M 이하인 자로 함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1) 적용순서
🥇 세액감면
🥈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능 세액공제
(2) 보의교월 세액공제 합계액의 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 대비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3)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봄(추후 연금소득 과세시 과세제외기여금으로 차감가능, 따라서 후순위로 공제함)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0M 초과분에 대해서만 한도를 계산(산출세액 중 20M분은 차감함)
🖍 산출세액 초과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포함
(4) 최저한세
조특법상 특례나 감면을 받은 후의 금액이 받기 전 금액의 35%(3천만원 초과분은 45%)보다는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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