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계산]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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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공제(인연노특보주)

(1) 인적공제(기본+추가)

기본은 1.5M씩, 추가는 장경부싱(장애인은 2M, 부녀자는 총급여액 30M 이하, 거주자만 0.5M, 나머지 경로자와 싱글부모는 1M)

✍ 기본공제대상자 숫자 계산시 본인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

📝 대상자

병원표시 전부(즉, 형제자매 포함함), 위로는 60세 이상, 아래로는 20세 이하,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소득금액 요건 소득금액 1M 이하(총급여액 5M 이하)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총급여액이 딱 5M임(외워둘 것)

✍ 경로자 기준은 70세 이상(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65세 이상임)

🖍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에 포함(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을 판정)

🖍 당해연도 이혼한 사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다른 사람의 공제대상, 대신 본인은 싱글부모 추가공제 적용가능)

🖍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만 해당(직전 과세기간에 못 받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나이요건 계산시 올해 하루라도 해당되면 올해까지는 포함시킴

📝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인 경우 적용순서

배우자 우선 원칙,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직전연도 기준(직전연도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봄)

📝 거주자의 사망 또는 출국시 소득공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초과분은 다른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2) 연금보험료 공제(100%)

공적연금을 말함(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분은 필요경비 불산입함

🖍 연금보험료공제는 한도 초과시 선순위로 불공제함(추후 연금수령시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비과세되기 때문)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역모기지, 연금소득자만 해당, 100%, 2M 한도)

금융기관을 통한 역모기지일 것+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 9억 이하인 주택

🖍 일반 근로소득자는 불가,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4)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100%)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 주택자금 공제

임차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40%,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00%, 조특법상 공제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저축납입액(연 2.4M 한도)의 40%를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소득세법상 공제가 아닌 조특법상 공제이지만 한도를 공유함

🖍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한 외국인 등을 포함

🖍 임차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를 임차한 무주택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음)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1주택자만 가능(여기서 장기는 10년 이상, 그리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함)

📝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까지 합쳐도 연 300만원(15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연 18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입액에 한도 2.4M을 적용하고, 종합한도 3M은 공제액에 적용

✍ 편의상 같이 계산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액이 아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임에 유의

예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M,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M(국민주택 규모)인 경우
1. Min[2M, 2.4M] x 40% = 0.8M 조특법상 소득공제
2. Min[4M x 40% = 1.6M, 3M - 0.8M = 2.2M] = 1.6M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5)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분리과세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적용불가

🖍 소득공제 증명서류 미제출시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수시부과 결정시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

🖍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연금보험료 공제 또는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5)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 제외(단, 나이요건 없음)

✅ 대학생 자녀도 엄카 아카 소득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내 카드를 쓸 수 없음

📝 공제불가 카드사용금액

이미 공제 받은 것(법인 비용처리 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된 것, 정치자금 신카로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은 것, 신카로 납부하고 월세세액공제 받은 것, 면세물품 구입비용), 해외사용금액,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용분(국세 및 지방세, 보험료, 리스료 등, 단 도공박미신 사용분은 가능),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방식으로 추적가능한 것(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까지 가능)

📝 소득공제율과 산식

구분 사용액 한도초과금액 공제율 공제액 추가한도
    40%    
    40%    
    30%    
    30%    
    15%    
  총급여액 25%      

🖍 도공박미신은 총급여액 70M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기본한도는 70M 이하인 자는 연간 3M 한도(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와 3M 중 작은 금액), 120M 이하인 자는 연간 2.5M 한도, 120M 초과자는 2M

🖍 추가한도는 전대도 공제액을 각각 1M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

🖍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 10% 추가로 인정(1M 한도)

 

2) 그 밖의 조특법상 소득공제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0%, 직접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전체 소득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즉 천사짓도 버는 돈의 절반까지만 할 것을 권장)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a.k.a.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분은 제외, 법인의 대표자는 70M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공제 한도는 40M 이하인 경우 5M, 100M 이하는 3M, 100M 초과는 2M)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파트에서 이미 다뤘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 연 240만원 한도로 저축납입액의 40%를 공제함)
  4.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 연 4M 한도로 공제, 벤처기업은 15M 한도)
  5.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6) 소득공제 종합한도(25M)

대상은 조특법상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2. 세액감면

(1) 감면구조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감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100%)

근로소득(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외국인의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사업 소득,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3) 조특법상 세액감면

  • 100% 세액감면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12M한도),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 50%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70%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은 90%) - 연간 150만원 한도

 

3. 세액공제

이혼 등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사유발생일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능

(1)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 자녀, 손자손녀는 대상 아님)

출산공제(출산연도)와 학원비 공제가 있음

📝 출산공제(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30만원에서 시작해서 20만원씩 오름)

📝 학원비공제(7세 이상 자녀, 학원은 너무 일찍부터 다니면 안됨)

한명당 15만원씩, 단 세자녀 특례로 셋째부터는 3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본인만 공제)

구분 내용
저소득층
(종합소득금액 40M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M 이하)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5%
일반형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2%
고소득층
(종합소득금액 100M 초과
또는 총급여액 120M 초과자)
Min[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M]+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x12%

기본(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7M 한도)과 추가(ISA 만기시 전환금액의 10%, 3M 한도)

🖍 12%, 종합소득금액 40M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M 이하인 자는 15%(노후대비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사람)

🖍 일반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4M(고소득자는 3M, 고소득자의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거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 ISA 전환금액에서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서 납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적용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3)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공제액
장애인 전용 Min[보험료, 1M] x 15%
일반 Min[보험료, 1M] x 12%

🖍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 아님

 

2) 의료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않음)

일반과 특정은 15%(단, 일반은 7M 한도적용, 총급여액 3% 우선차감), 난임은 20%

📝 공제대상 의료비

일반 질병예방 및 치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안경이나 렌즈(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2M 이내, 총급여액 70M 이하만 대상)

 

3)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즉 대학생 자녀도 교육비 공제 가능,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나이제한과 소득제한 모두 적용하지 않음)

본인(대학원과 직업능력개훈련비는 본인만 가능)과 부양가족 모두 15%(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 포함,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차감)

🖍 비과세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제외

🖍 본인은 전액 공제, 부양가족은 대학교은 9M 한도, 초중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M 한도

📝 교육비의 범위

수업료, 초중고 교과서, 급식비, 교복(연 50만원 한도), 방과 후 과정 도서 구입비(학교 외 구입 포함), 현장체험학습(연 30만원 한도), 본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료나 감면·면제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4) 기부금 세액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즉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 돈으로 기부가능)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의 15% 세액공제(10M 초과분은 30%)

📝 기부금 공제한도

정치자금 및 법정기부금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지정기부금 10%(종교단체기부금 이외는 추가 20% 적용)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5)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12만원(조특법상 의교월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는 7만원

 

(4) 기타세액공제

구분 대상자 내용
배당세액공제 거주자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산출세액 기장사업소득금액 상당분의 20%(1M 한도)
🖍 기장세액공제는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증명서류 5년간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배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직접과 의제, 간접은 없음
🖍 사업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세액공제 대신에)
🖍 국별한도방식만 적용
🖍 10년간 이월가능
재해손실세액공제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한 경우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가산세)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자산상실비율
🖍 자산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
🖍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보험금 차감하지 않음
🖍 소득세 과표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해당 예금 및 주식 기타 가액을 포함함
🖍 장부가액이 기본인데 없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는 55%

 

(5) 조특법상 세액공제

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구분 공제율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사업자는 10만원까지는 똑같고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 산입

2) 월세세액공제

대상 구분 공제율
거주자와 외국인 총급여액 70M 이하
(종합소득금액 60M 이하)
10%
(총급여액 55M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M 이하인 자는 12%)

 

3) 성실사업자 의교월 세액공제

내용은 근로소득자와 같음

📝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

  1. 총급여액의 3% 최소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
  2. 산후조리원 총급여액 70M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금액 60M 이하인 자로 함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1) 적용순서

🥇 세액감면

🥈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능 세액공제

 

(2) 보의교월 세액공제 합계액의 한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 대비 근로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함

 

(3)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봄(추후 연금소득 과세시 과세제외기여금으로 차감가능, 따라서 후순위로 공제함)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0M 초과분에 대해서만 한도를 계산(산출세액 중 20M분은 차감함)

🖍 산출세액 초과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포함

 

(4) 최저한세

조특법상 특례나 감면을 받은 후의 금액이 받기 전 금액의 35%(3천만원 초과분은 45%)보다는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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