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근로소득
by 펭협1. 근로소득의 범위
- 월급, 상여, 각종 수당(근로제공일)
- 주총 등의 결의에 의한 상여(잉여금처분결의일)
- 인정상여(근로제공일, NOT 결산확정일)
- 퇴직소득 중 퇴직소득 아닌 것(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M 한도 비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근무기간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
🖍 사내원고료와 사내강연은 직무관련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
🖍 여비는 업무 관련 있으면 근로소득 아니고, 업무 무관하거나 여비명목의 일정액 급여면 근로소득
🖍 공무원의 공무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은 연 2.4M 한도로 비과세(정책제안 채택에 따른 부상은 비과세)
🖍 기타(판공비, 주택제공이익, 주택자금 대여이익,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공제부금, 만기 전 종업원에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퇴직급여 적립금은 일정한 요건 갖추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일정한 요건 : 근로자가 적립금액 선택불가 +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구분 | 비과세금액 |
일직료와 숙직료, 군복 등 피복,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전액 |
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정부기관이나 중기 또는 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선원의 승선수당, 기자의 취재수당,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월 20만원 한도 |
(2) 식사와 식사대(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식사와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님에 주의(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3)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3가지 요건 만족시 전액 비과세)
업무관련+지급기준+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기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
🖍 자녀 학자금은 무조건 근로소득(추후에 교육비 세액공제)
(4)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전액 비과세)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분 대납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소득공제
(5) 보육급여(월 10만원 한도 비과세)
자녀 수 관계없음,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6)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선과 외항선박 또는 국외건설현장 근무시 월 3M(기타 국외근무자는 월 1M, 공무원 등은 외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7) 직무발명보상금(연 5M 한도로 비과세)
(8)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사택제공이익(1% 또는 3억 이상 출자임원 제공분만 근로소득, 나머지 임직원은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대출 이익(직원만 비과세, 임원은 과세), 단체순수 및 환급부 보장성보험 보험료(연 70만원 이하 금액 비과세, 고의나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은 비과세), 공무원이 받는 공무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연 2.4M 한도로 비과세)
(9) 생산직근로자 등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월정액급여 2.1M 이하+직전 총급여액 30M 이하인 근로자, 연 2.4M 한도로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서비스업 종사자
🖍 일용근로자 포함
📝 월정액급여 계산
포함하는 것 | 포함하지 않는 것 |
식사와 식사대(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님, 비과세 여부와 무관) 매월 분할지급하는 상여금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실비변상적 급여임)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
📝 총급여액에서 시작하여 월정액급여를 구하는 방식(4가지 차감)
총급여액 -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초과근무수당(itself)
(10)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유족급여 등 위자료 성질의 급여, 고용보험법상 급여 등,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등, 현역병 등 병역복무자의 급여
3.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
(1) 산식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연 20M 한도, 총급여액 362.5M 이상인 경우 해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일당 0.15M(3개월 미만 고용자, 건설근로자는 1년, 하역근로자는 기간제한 없음)
(2) 과세방법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 그리고 5월에 확정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외국기관 등(미군 제외)으로부터 받거나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확정신고해야 함(다만, 납세조합 가입시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함, 대신에 산출세액 5%를 세액공제)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는 19%로 퉁칠 수 있음(대신에 각종 공제나 혜택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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