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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기타소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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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의 정의와 특징

(1) 기타소득의 정의

이배사근연퇴양 이외의 소득(etc)

 

(2) 기타소득의 특징

열거주의(열거된 것만 과세),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중복되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

 

2. 기타소득의 범위

  •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포함)
  • 재산상 피해보상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위약금·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대가
  •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 연금 및 공제부금의 연금외수령 또는 해지일시금
  • 일확천금 : 복권, 도박, 토토, 슬롯머신
  • 대회의 상금 등
  • 기타 일시적 소득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5M까진 비과세),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료, 저작인접권의 양도대가 또는 사용료,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또는 장소 대여료 또는 사용료(5M 이하인 경우 사업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 구분가능), 일시적 중개료, 일시적 대여료, 가상자산을 양도대가 또는 대여료(2022.1.1.부터 과세), 서화·골동품 양도소득(골동품은 100년 넘은 것에 한정,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것만 과세,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공익과 무관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이나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사업소득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다만,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3.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탈북민이 받는 지원금 등,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등, 국가보안법상 상금과 보상금, 상훈법상 상금과 부상(공무원 제안 채택자가 받는 부상도 비과세임), 직무발명보상금 5M 이내, 국가지정문화재 양도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받는 수당

 

4. 기타소득 계산구조

(1)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2) 필요경비

1) 최소 60% 필요경비(노력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포함),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의 대가,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통신판매중계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 대여료(5M 이하분)

 

2) 최소 80% 필요경비1(많은 노력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다수순위경쟁대회(e.g. 공개오디션)의 상금

 

3) 최소 80% 필요경비2(과세과정에서의 특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1억원 초과분(1억 이하분까지는 90%, 보유기간 10년 이내)

 

4) 최소 90% 필요경비(과세과정에서의 특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1억원 이하분(1억원 초과분이라도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필요경비)

 

5) 나머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

🖍 토토나 슬로머신 등의 필요경비 : 적중된 단위투표금액 또는 투입금액(그동안 꼴아박은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보통은 지급일,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은 셋 중 빠른 날(대금청산일$, 인도일default, 사용·수익일real 중 빠른 날), 인정기타소득(결산확정일),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된 경우(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확정일, 이미 돈이 내 수중에 있음)

 

(4) 과세최저한(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보통은 건별 5만원 이하(신사임당컷), 토토나 슬롯머신은 건별 200만원 이하(토토 등은 추가로 권면표시액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가상자산소득(250만원 이하, 2022년부터 해당)

 

(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 무조건 분리과세(a.k.a. 완납적 원천징수)

  1. 일확천금(복권, 토토, 슬롯머신) : 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땡끝, 단 3억원 초과분은 30%
  2.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납입액 원금과 운용수익 연금외수령시 : 소득금액의 15%
  3.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소득금액의 20%

 

2)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소득금액 관계없이 종합과세)

 

3) 조건부 분리과세(소득금액 합계액 3M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 분리과세 선택시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의무 없음)

나머지 전부

🖍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20%(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법정외사유로 인한 해지일시금은 15%로 원천징수)

🖍 예외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한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된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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