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특례
by 펭협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의 범위(Blood, Money and Power)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2) 대상소득(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단,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대여시 이자소득의 감소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금을 고율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3) 중요성 기준
Min[3억, 시가의 5%)
(4) 적용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 이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하지 않지만, 그 주택관련비용은 가사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개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 가능
(2) 해당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순서
🥇 해당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우선공제
🥈 미공제분은 근연기이배 순서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 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3) 이월결손금의 공제
일반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사근연기이배의 순서로 공제,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후순위로 공제
🖍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분은 10년)
(4) 금융소득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의 특례
원천징수세율 적용하는 금융소득에서는 공제불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은 공제여부 선택가능
(5)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결손금은 공제 가능)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시
🖍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3.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 외에 소급공제하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음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여기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도 얄짤없이 아웃)
-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할 것(성실성 체크)
-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 신청의사를 표시해야 됨)
(2) 환급세액의 계산(사업장별로 계산)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금액 대비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와 같음
(3) 사후관리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과표와 세액이 감소한 경우 과다환급된 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만약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환급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 일부만 소급공제 받은 경우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봄(최대한 추징 안당하도록 배려)
🖍 이자상당액은 일수당 0.025%를 곱하여 계산(기간계산이니깐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4.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1) 과세방법
[1단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
[2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
[3단계]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납부
🖍 원칙은 손익분배비율, 단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과 조세회피목적으로 잘못된 비율(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아예 공동사업을 같이 경영하지 않는 경우)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
📝 주된 공동사업자는 누구인가?(순서대로 적용)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공동사업자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부자), 직전 부자, 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한 자, 신고도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주사위를 던지든지 과세하기 편한 사람을 고르든지)
(2) 기타 규정
1) 가산세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다만,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가 아니라 해당 불성실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거주자별로 계산), 공동사업장과 관련 없는 가산세는 거주자별로 부담함
2) 기장의무와 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적용,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장 단위별로 함
3)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봄
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함(특히, 중요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장)
5) 공동사업장소득과 그 외 소득의 계산서 제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발생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제출해야 함
🖍 대표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분배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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