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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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 소득의 구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 3M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봄
🖍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2. 비과세 종교인소득
소속 종교단체 교육기관 교육비, 식사나 식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등, 월 20만원 이내 여비 등,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거친 종교활동비 등, 출산수당(월 10만원 이내), 사택 등
3. 종교인소득 계산구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최소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 의제필요경비 표에 따름
4.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 말 연말정산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가능(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도 반기별 납부 가능)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 원천징수 안하고 확정신고만 하는 것도 가능
5. 세무조사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하여 조사나 제출 명령 가능
6. 수정신고의 안내
세무공무원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질문·조사권 행사시 수정신고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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